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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국유재산 임대료 등 소액부 징수면제

지난시간에 지식국유재산의 전대등 허용 및 지식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절차개선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다들 보셨는 지 모르겠네요. 이번시간에는 국유재산관련 세번째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설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등 소액징수부 징수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재산의 면적이 적거나 재산가치가 낮은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경우 임대료 등에서 소액징수부 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올 해에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등 소액징수부에는 징수를 면제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답니다. 다시말해, 징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랍니다.

  

아래참조는 소액부징수 규정의 예를 제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이번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됩니다.


<참조> 

* 소액부징수 규정의 예시 

․지방세법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천법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별표3에 의거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도로법시행령 제43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등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를 면제입니다. 이 규제개선이 되면 국유재산 임대료중 5,000원미만 부과 면제로 인한 국민편익증대 됩니다. 이 규제개선 과제가 우리의 일상생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와관련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답니다. 근거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9항을 개정해야 하는 데요. 동 법령의 추진일정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마지막 규제개선과제인 국유재산 임대료 등 소액부 징수 면제 어떻셨나요. 조금 이해는 하셨나요? 이번 시간으로 국유재산관련은 마치고 다음시간은 국고채 전문딜러 평가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