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세금이야기

구석구석까지 찾아 낸다! '탈세와의 전쟁'

한 국가의 조세행정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탈세’입니다. 탈세란 법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세는 어떤 형태로 이뤄질까요? 또 탈세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탈세에 대해서 한 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탈세? 절세?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탈세와 절세를 정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절세는 법적인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제적 행위를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세에는 불법 요소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절세와 달리 탈세는 명백하게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고구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세금 때문에 고구마를 덜 팔고 감자를 팔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절세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판매한 고구마의 수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탈세입니다.

 

대규모의 탈세는 세금이 제대로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아 사회에 경제적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부정한 탈세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현금거래’입니다. 소득을 대폭 축소시켜 신고하는 것 또한 탈세의 일반적인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기업들은 탈세를 하기 위해 종종 ‘이중장부’를 사용합니다. 장부 중 하나는 실제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 기록을 하고 다른 하나는 조세행정당국에 보고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할 경우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범칙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탈세를 줄이기 위하여

 

그렇다면 탈세를 정확하게 적발해내거나 탈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탈세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조세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탈세가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자칫하면 조세당국이 탈세에 대해 엄중하게 감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탈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금을 높이는 것입니다. 탈세자에 대한 벌금을 높이면, 탈세를 할 유인이 상당수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을 지나치게 높게 부과할 경우 사회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탈세를 하다가 발각된 사람들을 교수형에 처한다고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경우 탈세의 높은 기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탈세를 방지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엄중처벌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발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해 탈세자들을 적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만큼 많은 탈세자들을 적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탈세자가 사라짐으로써 사회가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오히려 적을 수 있습니다. 탈세를 할 가능성이 있는 곳마다 국세청 직원들이 서서 지킨다면, 적발확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인건비 뿐 아니라 막대한 행정비용이 수반되는 식이죠.

 

 

 

 

 

 

투명한 세금, 의무만큼 권리도 UP!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탈세는 탐욕스러운 기업가나 연예인 같은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이지만 과세당국에게 숨기기 쉬운 경제활동으로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매춘이나 마약매매와 같은 불법 경제행위들 까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쉽게 탈세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교육, 노동, 국방의 의무처럼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엄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회에 속해있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비용인 셈입니다.

 

또한 조세는 정부의 가장 큰 재원조달 수단으로, 국민의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기 싫다고 해서 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탈세라는 범죄의 무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탈세를 하지 않는 모범납세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역외탈세’ 이제는 꼼짝마!


  20세기 최악의 범죄자로 손꼽히는 ‘알 카포네’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마피아의 거물인 알 카포네 (Alphonso Capone, 1899~1947)는 26살의 젊은 나이에 마피아 조직을 물려받았을 만큼 일찌감치 범죄세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살인, 공갈, 도박, 매춘을 비롯해 불법적인 사업을 일삼아 천문학적인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금주령과 대공황으로 굉장히 침체되어있던 시대에 1,000여명 이상의 조직원들을 부하로 두고, 정재계의 유력인사와 어울렸기에, 두려움이자 동경의 대상이 된 인물이죠.


 그러나 권력과 부를 쥐고 있던 그는 1932년 감옥에 투옥되며 몰락하고 마는데요. 권력을 갖고있던 그가 투옥된 이유는 다름 아닌 ‘탈세’ 였답니다! 온갖 범죄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수단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던 그는 결국 그동안 탈세했던 돈과 이자, 벌금 등을 모두 물고 11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구속되었던 해에만 전년의 두 배가 넘는 100만 달러 이상의 체납 세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탈세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놀란 범죄자와 시민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이러한 현상을 소위 ‘알 카포네 효과’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과연 알 카포네와 같은 범죄자나 범죄 집단만이 탈세를 저지를까요? 최근 국내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한 상선회사 회장이 불법 역외 탈세로 인해 징역 4년에 벌금 2,3 40억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그의 법정 구속을 두고 "지금까지 세금을 은밀하게 탈루해온 기업인들이 스스로 세금을 내는 ‘알 카포네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음 판결문을 볼까요?

 

 역외 탈세로 국민 경제를 교란시켰고,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선박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외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납부를 피하려했다 ... ... 역외 탈세 범행은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를 교란시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지난해 말 국세법이 개정되면서 역외 탈세를 잡아내기 위한 법적 장치가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더불어 역외탈세 정보 수집을 위한 특수활동비도 20억에서 45억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역외탈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조세피난처와 페이퍼 컴퍼니의 차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발생 소득의 전부나 상당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세금상의 우대 뿐만 아니라 회사법 등의 규제도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도 보장돼 탈세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무엇일까요. 페이퍼 컴퍼니란 말 그대로 Paper Comapany, 즉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이지요. 페이퍼 컴퍼니의 주요 설립 목적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주로 조세피난처에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정리하자면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감추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입니다. 문제는 역외탈세 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가, 수법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추적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A라는 국가에 선박을 제조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는 선박을 제조해 B라는 국가로 수출해 이익을 100억 올립니다. 이 때 세율이 적은 조세피난처 C라는 나라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A국가의 기업에 100억을 대출해 줍니다. 이 때 A국가에서는 대출로 인해 생긴 이자를 전부 비용으로 인정해주어 세금이 줄게 됩니다. 동시에 C라는 페이퍼컴퍼니는 이자 수입으로 인해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납부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익은 조세피난처인 역외에 남기고, 비용은 역내에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역할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가 됩니다.


 

국제적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 커피 체인점 S사의 경우, 영국에서 70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5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는데요. 이때의 법인세는 겨우 144억에 그쳤다고 합니다. 주된 이윤에 대한 과세가 법인소득세율이 2%에 불과한 스위스에서 이루어지고 로열티, 수입비용 등은 네덜란드에서 크게 계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G포털의 경우는 지난해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로 98억 달러의 수입을 이전해서 20억달러 법인세를 피했죠. 또한 A사는 유럽 지역의 거점을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로 이전해 2010년의 경우, 영국 법인의 매출이 5조원에 순이익이 2,300억이었음에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M사는 2009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미국서 거둬들인 수익 중 210억 달러를 해외로 돌려 45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회피했지요. 이는 무려 약 5조 300억에 이르는 금액이라 합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외탈세의 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세수가 줄어들자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역외탈세 단속을 강화해 2009년 이후에만 역외탈세 적발 및 자진신고를 통해 약 11조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2009년에는 1801억이었던 역외탈세 추징액이 2010년에는 5,019억, 2011년에는 9,673억으로 대폭 증가한 바 있습니다.


 역외탈세는 국가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크기에 국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부자들의 ‘조세피난처’ 역할을 담당해온 스위스 은행과의 협정이 반드시 요구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국외금융자산신고법(FATCA)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자국인의 금융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 만큼 역외탈세와의 전쟁에 추진력을 갖게 됐지요.

 

우리나라 역시 스위스 조세당국과의 국제 공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조세조약 발효를 계기로 스위스 당국에 계좌번호만 제시하면 금융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을 바탕으로, 국세청은 이미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계좌 정보들을 이미 스위스에 보내놓았다고 합니다. 곧 그 계좌들에 대한 자세한 금융정보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가 있음에도 내년 6월까지 신고를 안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해외 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징역형 도입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12년도의 보유분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고, 해외금융계좌의 은닉을 제보할 때의 포상금 한도도 1억에서 무려 10억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세원 발굴과 더불어 국부의 유출도 방지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돋보이는 시점입니다.

 

최근 정부 방침인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의 실현을 위해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역외 탈세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및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