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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

'덤'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덤핑방지관세'

" 덤으로 줄게 "

 

이 말을 들을 때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도 참 좋아지죠? 덤으로 준다는데 누가 싫다고 하겠어요.

 

‘덤’하니까 생각나는 개인적인 경험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학교 앞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요즘 인심이 척박해졌다고 하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는 제가 새우볶음밥을 시키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 학생! 자주 오니까 새우 덤으로 넣어줬어! 맛있게 먹어! ”

 

항상 그 식당에서 먹고 나오면 기분 좋고 배불러서 다음번에도 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덤’은 생각만 해도 즐거워지는데 모두 다 즐거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면 학교 앞에 있는 많은 식당 중 어느 식당으로 가실건가요? 식당마다 가격이 동일하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덤으로 더 많이 주는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 앞에 있는 다른 식당들, 즉 덤으로 주지 않는 다른 식당에는 그만큼 손님이 줄어들 것입니다.

손님이 줄어들어 장사가 안 되는 만큼 힘들고 심하게는 문을 닫는 식당도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와 국가간의 무역을 할 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예에 나오는 ‘덤’은 양적인 측면에서 더 주는 것을 뜻하지만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가격 측면에서 발생합니다.

 

즉, 식당의 아주머니가 양을 더 많이 주듯이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덤핑(dumping)이라고 합니다. 뭔가 덤이란 말과 어감이 비슷한 느낌이 들어 친숙하네요.

 

그렇다면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는 건데 왜 덤핑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본격적으로 덤핑과 이러한 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덤핑(dumping)이란 어떤 상품을 국내시장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외국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출국에서 싼 가격에 수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국 내에서 제조한 상품은 비싼데 외국에서 수입해 온 상품이 가격이 더 낮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수입품을 소비할 것이고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낮아진 가격만큼 소비자에게는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을 정할 때 소비자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자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더불어 국가 전체의 미래도 생각해서 정책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덤핑으로 국내시장에 들어온 제품은 국내 소비자에게만 이익이 될 뿐 그 외 생산자나 국가의 미래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을 더 많이 주는 식당으로 소비자들이 몰려서 다른 식당들이 어려워지듯이 가격을 더 낮추는 덤핑으로 수입된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몰릴 경우 그 상품을 만들던 국내 경쟁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덤핑으로 국내산업의 정상적인 이윤창출이나 성장도 방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을 도태시킨 후 독점력을 이용하여 낮았던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올려 받아  수입국의 국내시장을 착취하는 소위 약탈적 덤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볼 때, 수입국 산업과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덤핑은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되어 국제적 협정에 의해서 그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 협정을 어기고 덤핑을 할 경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덤핑방지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 덤핑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입국의 정부에서 정상적인 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덤핑방지세', '부당 염매관세'라고도 합니다.

 

그럼 덤핑방지관세가 현실에서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페트병을 자세히 보시면 위의 사진과 같은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사용했다는 표시인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5월 25일부터 3년간 연장해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PET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지난 2008년 10월27일부터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이미 3년간 부과한 덤핑방지관세를 다시 재심사를 거쳐 연장하는 것입니다.

 

PET필름은 LCD소재, 스낵포장지, 선팅필름 등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로부터 저가로 PET 필름이 수입됨에 따라 국내 PET 필름 생산업체들은 경쟁력이 떨어져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해 국내 업계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덤핑방지관세는 우리 나라 산업간에도 미묘한 긴장을 흐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태국과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PB)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가구업계와 보드업계의 갈등인데요.

 

 

 

 

                                        (출처: http://www.kz.all.biz/ko/g128615/)

 

 

가구업계 입장에서는 파티클보드(PB)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때문에 비싼 생산비로 가구를 생산해야 했습니다.

 

생산비가 비싸다보니 가구의 가격도 높아졌고, 그러다보니 판매가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보드업계는 예전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파티클보드(PB)가 너무 낮은 가격, 즉 덤핑가격으로 수입이 되다보니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경영이 어려웠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PB)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덕분에 다시 경쟁력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업계의 이익이 반대되기 때문에 갈등을 빚으며 대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덤핑방지관세 종료일이 다가오자 보드업계는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가구업계는 반발하며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두 업계는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태국과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PB)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안되는 만큼 보드업계에 힘든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산 파티클보드(PB) 우선 사용 및 공동 구매, 공동 연구 및 마케팅 등으로 두 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처럼 덤핑방지관세는 국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께 매우 민감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국내만 이런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덤핑방지관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수출국이 수입국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수입국산업의 무리한 보호수단으로 남용한다고 생각할 경우  무역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태양광 실리콘패널을 수출하는 중국 업체에 31~250%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중국 산업이 시장조건 아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행위라면서 보호무역을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보복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이라는 차세대 재생에너지 시장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예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덤핑방지관세로 인해 다투기도 합니다. 삼성과 LG의 냉장고가 그 주인공인데요, 미국 냉장고 업계는 삼성과 LG의 냉장고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냉장고가 자국 냉장고 산업에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미국 냉장고 산업에 피해가 안되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덤핑방지관세는부과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산업의 이윤과 성장이 좌우될 수 있기때문에

국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좋은 줄만 알았던 식당에서 덤으로 주는 음식, 덤핑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생산자와 나아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해외 경쟁산업과 정정당당히 승부하고, 또한 정부는 덤핑방지관세를 지나치게 남용해 무역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하는 한편 적절한 덤핑방지관세로 올바른 경쟁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