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9개 항목에 대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러 부분이 바뀌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알아야 할 도움 될 내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몬이네 식구들을 통해 ‘달라지는 세법’, 함께 알아보실까요~
# 온가족을 위한 연금저축
연금제도가 온가족을 위해 확 바뀌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나이 제한이 없어져 만 18세이상이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납입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반이나 줄었습니다.
또 연금수령기간도 늘려 목돈보다는 조금씩 꾸준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몬이의 동생도 가입가능하고, 몬이의 아빠도 긴 수령기간 덕에 조금이라도 은퇴걱정을 줄일 수 있겠네요.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대비를 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군요.
# 즉시연금이 세금회피수단? 이제 그만
오는 2월 중순부터 일시납입금이 2억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장기저축성 보험, 상속형)에 과세합니다.
부부로 합치면 총 4억 초과분에 해당합니다. 반면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 같은 월납상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내는 연금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part 2) 합리적 소비를 위해
# 고가 가방, 가격200만원 초과시 20%과세
가방을 좋아하는 몬이네 이모! 이제 너무 비싼 가방은 자제해야겠어요. 내년(2014.1.1)부터는 개별 소비세법 중 하나로 고가 가방에 세금이 붙는군요~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가 붙는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가방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악기케이스나 스포츠용품가방 등 순수하게 운반 목적의 가방들은 예외라고 하네요. 소위 ‘명품백’이라 불리는 가방에만 과세하는 것이에요~
# 어린이집·유치원생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몬이네 사촌동생도 이제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초 중 고 학생들에 한해 소득공제를 적용했는데요,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구입한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생들의 방과 후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 병으로 인한 유방 재건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유방암 치료 후 유방 재건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기존에 과세 대상이던 코성형, 쌍커풀,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유방 확대 및 축소술, 이 다섯 개 항목에서 마지막 항목은 예외를 둡니다.
유방암으로 인한 재건술은 치료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방암이 많은데 ‘치료냐 미용이냐’ 목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한편 논란이 많았던 ‘종교인 과세’는 이번 개정안에서 달라진 점 없이 미뤄졌습니다. 말이 많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여러 차례 미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재정부는 시기나 과세방식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몬이네 가족을 통해 본 달라지는 세법, 어떻게 보셨나요~ 노후대비와 합리적 소비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것 같네요.
더하여 더 많은 사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고 중견기업의 연구비 세율을 낮추는 등 대기업 이외의 다양한 성장동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짧게 간추린 201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몬이의 블루마블 식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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