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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재정부, '경제적 취약층' 보호 위한 2/4분기 정비과제 완료!




기획재정부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4분기 정비과제 6건 완료


기획재정부는 올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정비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총 24개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분기에는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관세감면신청 보완허용’ 등 서민,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친화적 규제 12건을 기 정비 완료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블로그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죠? (관련기사 : "행정부담↓ 서민지원↑" 2012 규제개혁과제 총정리!


2/4분기에는 중소업체, 건설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실까요? 




하나. 신설 소규모 업체, 입찰시 높은 진입장벽 낮춰드려요~~


우선, 신설 소규모 중소기업이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공사를 입찰할 때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적격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란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기술력/재무상태 등)을 평가해 기준점수(92~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심사시 참가업체의 최근 3~10년간 시공경험(실적)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공사규모별로 시공경험 배점을 부여하는데 등록기간 3년 미만인 신설업체는 영업기간이 짦아 시공실적 확보가 불리해 시공경험 평가시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신설 소규모 중소기업 업체를 위해 이들이 50억원 미만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부분의 평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현재 만점조건이 발주 공사금액의 1/2배 이상이지만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신설업체에 대해 만점조건을 발주 공사금액의 2배이상에서 1/2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실시공 우려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시공경험 평가시 불가피하게 신설 중소업체가 갖는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시공경험은 부족하나 기술력 등이 우수한 신설업체가 공동 수급체를 통해 공사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향후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네요! 



하나.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 하도급 거래에서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올해부터 하도급 공정거래와 관련해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동반성장지수’는 매년 대기업에 대한 실적평가(정량)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정성)을 통해 산정됩니다. 올해에는 업종별로 56개(건설부문 12개) 대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기업에는 PQ심사(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및 적격심사시 2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지수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은 공정위가 평가하는 ‘공정거래협약실적’ 결과에 따라 1점 범위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도록 계약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하도급 계약시 대기업의 하도급법 준수와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정거래질서가 유지되고 동반성정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 공사현장의 불필요한 비용, 개선 할 수 있어요~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상 공사계약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현장 대리인 상주를 의무화하게 되어 불필요한 인력(비용)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기존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정 개선으로 인해 향후 공사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 국민,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외국환 거래 절차 완화


소액,정형화된 거래에 대한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환 거래와 관련한 각종 절차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절차 개선 등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그간 금액에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화차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재정부에 신고하던 절차를  10억원 이하는 지정거래은행, 10억원 초과는 재정부에 신고하도록 간소화했고요! 

 

또한, 각국 통신사업자간 국제로밍 대가 차액결제나 거주자간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 상계 등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으로 보편화되었거나 불법 자금유출 가능성이 없는 일부 거래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외이주예정자가 투자이민을 위해 영주권 등 취득자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1년 이내에 영주권 등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하나, 

해당 국가의 이민법 규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1년 이내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경우* 입증서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ex> 미국 EB-5 Program의 경우, 미국기업에 100만 달러(실업률이 높은 지역, 비도시지역 기업에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약 2년 뒤 경영성과 및 고용창출 효과 등에 따라 영주권 부여 결정

  



기획재정부는 ‘12년 규제개혁과제를 상반기에 75%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변화 등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