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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FTA시대를 사는 사람들

한·미 FTA와 수출 기업 전략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FTA는 기업 선진화의 발판… 시스템 혁신으로 장기 혜택 누려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절차와
시스템 구축은 한·미 FTA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FTA를 통해 기업 환경을 혁신하면 생산 효율 증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수출을 늘리는
효과를 보게 된다.”

국어사전에서 ‘원산지’의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온다. “1. 물건의 생산지 2. 동식물이 맨 처음 자라온 곳”이다. 그렇다면 FTA 협정상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담배는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벌 관점에서 구매·생산·판매가 이루어지는 현 생산 환경에서 물건의 생산지를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공품인 담배만 보더라도 모든 원재료가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브라질에서 사온 잎담배를 원료로 한국에서 생산했다면 물건의 생산지를 어디로 봐야 할까.


다행히 FTA의 경우 각 협상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FTA 협상 시 각국의 이해관계를 따져 양국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력이 약한 1차 산업은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우수한 기술을 가진 공산품 등은 경쟁력에 따라서 제조자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기 쉽도록 협상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러한 밀고 당기기 협상 결과가 협정문 형식으로 공개되며, 이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별하게 된다. 따라서 FTA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 다시 담배로 돌아가보자.


한·EU FTA의 경우 한국에서 생산한 담배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국산 잎담배가 70% 이상 들어가야 한다. 칠레의 경우 한국산 잎담배를 사용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외국산 원재료가 4단위의 세 번 변경만 일어나도 한국산이 된다.


이 말은 HS CODE 2401의 브라질 산 잎담배를 사용해 한국에서 2402의 담배를 만들었을 경우에도 4단위 HS CODE가 변경됐기 때문에 한국산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 원재료와 완제품의 2단위 세 번 변경이 일어나거나 특정 공정을 수행해야 한국산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수출 기업들은 FTA에 따라 그 원산지 판정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한 국내의 모든 절차는 완료됐다. 지난 10개월 동안 FTA센터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FTA 환경이 관세 절감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 자체가 선진국 반열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점이다.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절차와 시스템 구축은 우리가 한·미 FTA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당장이야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FTA를 통해 기업 환경을 혁신하면 생산 효율도 증대되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장기적인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과 근접해 있다. 따라서 유럽, 미국 등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은 중국산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입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원산지 검증은 지금까지 맺어왔던 다른 FTA와는 그 강도와 방법이 다르다.

우리의 수출 기업들은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수출자 스스로 한국이 원산지 세탁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원산지 판정 근거 서류들을 규정에 맞춰 보관·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정석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FTA활용지원센터장>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맞은 부산항 야경.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은 기업이 FTA의 장기적인 수혜를 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출처 : FTA 소식 4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