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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2011 세법개정안②] 현금영수증, '더 많이' 이용하세요~



“현금영수증 드릴까요?”

언제부터인가 마트나 식당에서 결제를 할 때면 점원분들이 꼭 물어보는 이 한 마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 거래 시 누락되는 매출에 대해 국가 입장에서 세수 수입 하락을 막기 위해 국세청에서 착안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에게는 일정정도의 소득공제를,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 혜택을 잠깐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총급여액(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 중 20%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최대 300만원)에서 공제해준다고 하니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7일 201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이 중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안도 발표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선됐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이번 현금영수증 개선안의 핵심내용은 바로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제도 확대현금 영수증 포상금 제도의 신고 기한 연장입니다.

먼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란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 시 3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할 경우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예식장과 장례식장을 비롯해 일부 전문직 업종에서 한해 도입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업종 외에도 내년부터 소비자와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업주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이 소비자와의 거래 당일에서 거래 후 최대 5일까지로 연장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사업자에게는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연말 정산 시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니 일석이조가 되겠죠?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제도를 2014년 3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신고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까지(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에 한도)지급됩니다. 지난 2010년에 도입된 현금 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당초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기간을 연장했는데요. 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시 신고 기한을 거래일부터 1개월내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함으로서 소비자의 신고기회를 확대하고 과표양성화(소득은 투명하게 노출시켜 탈세를 예방하는 것)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신고포상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발급

의무발급

내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사업자는

거래시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전문직 등 일부사업자는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함

신고

포상금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5만원

1만원

5만원~250만원

거부금액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한도: 연간 200만원)

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이 밖에도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씩 공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기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9월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확정되며, 중간에 수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공평하게 소득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내기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제도. 우리나라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소비자는 당당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