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공정사회 구현 등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공생발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그중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세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청년층의 취업 의욕을 북돋아주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소득세를 면제받는 청년취업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취업자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을 확대합니다.
◆ 그렇다면 군복무기간은 어떻게 가산하나요?
군복무기간 가산방법은 취업시 소득세 면제대상 연령한도를 만 29세 + 취업자 개인별 군복무기간으로,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을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만 29세 + 군 복무기간 2년 = 만 31세,
만 29세 + 군 복무기간 5년 = 만 34세,
만 29세 + 군 복무기간 6년 이상 = 만 35세
◆ 제도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2012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취업하는 자에 대해 취업 후 근로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되며, 첫 취업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 후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은 자가 2013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면제를 적용받은 때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예를 들어, 2012년 4월 15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3.4.15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2013년 4월분 급여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 A 중소기업에서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2012년4월1일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3년9월1일 B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2012년 4월부터~2015년 3월분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회사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액공제해줍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해 줄 경우 고용에 따른 회사의 부담이 줄어들어 일자리 증가가 기대됩니다.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어떤 중소기업이 대상인가요?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 여관 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 제도의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2012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2년간)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우대해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청년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상당액의 100% + 청년 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 상당액의 5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A중소기업이 2012년에 청년 3명, 장년층 2명을 고용한 경우(5명 순증)
청년 1인당 4대 보험료 250만원 × 3명× 100% = 750만원
장년층 1인당 4대 보험료 300만원 × 2명 × 50%= 300만원
세액공제 금액은 총 1,050만원
◆ 회사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용자의 4대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간 급여총액의 1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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