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레저ㆍ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사업자로 지정되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2009년도 기준, 1990년 1월 1일 이후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스포츠 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지자체별 스포츠센터 및 강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코너(☞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 5천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금은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0%, 지자체가 50%를 맡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체육소외계층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 기사
☞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아시나요?(09.11.4) ☞ 출산에서 비만관리까지…바우처의 모든 것 (09.10.6) ------------------------------------------------------ ※ 관련 사이트 ☞ 국민체육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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