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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스포츠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는 경제적 여건 때문에 레저ㆍ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스포츠시설 이용료와 스포츠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사업자로 지정되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만 7세에서 만 19세의 유소년 및 청소년(2009년도 기준, 1990년 1월 1일 이후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이들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에 스포츠 바우처 이용 신청을 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회원등록 통보를 받으면 된다. 회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지자체별 스포츠센터 및 강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스포츠 바우처 코너(☞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시설 이용료는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 5천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지원금은 각각 국민체육진흥기금이 50%, 지자체가 50%를 맡아 지원하고 있다.

2009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체육소외계층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 기사

  ☞ ‘스포츠 바우처’ 제도를 아시나요?(09.11.4)

  ☞ 출산에서 비만관리까지…바우처의 모든 것 (0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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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이트

  ☞ 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