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안해도 500만원 체납세금에서 홀가분해 질 수 있는 새로운 세제지원혜택>(클릭하면 해당글로 연결됩니다)에 이어 영세사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체납세금 충당순위도 바뀝니다. 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할 경우 현재는 가산금부터 충당된 후 본세가 줄어드는 식인데, 충당순위가 '본세→가산금' 순으로 변경되게 한다는군요.
세금을 체납할 경우 최초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72% 한도) 가산금이 불어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산금만 갚다가 정작 본세를 덜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징수유예 기간도 최장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도, 재해, 질병 등 사유 발생시 가산금 없이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한해 두배로 늘린 것입니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이냐구요? 소규모 성실사업자란 복식부기를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수입금액이 도소매의 경우 3억원, 제조업의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라고 하네요.
또 성실사업자에 한해 올해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 또한 2012년까지 3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납기연장, 징수유예 신청시 담보로 활용되고 있는 세금포인트의 역할도 높아질 전망인데, 세금포인트란 개인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납부세액에 따라 10만원당 1점씩 포인트를 부여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로, 현재 세금포인트를 납세담보를 제공할 경우 50%만 인정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 비율이 100%로 확대되고 5억원까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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