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2008년 9월18일 관련법의 국회 통과 이후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2008년도 지급분은 ▲근로자 742만명 ▲자영업자 266만명 ▲일용근로자 349만명 ▲인적용역제공자 78만명 등 총 1435만명에게 2조6520억원이 지급됐다.
2009년 신청대상자는 2008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로, 2008년에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근로자와 사업자는 2009년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2008년에 과소 신청한 근로자와 사업자는 2008년도 신청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소에서 정산해 차액을 지급받는다.
(사례) 2008년 7월 초 개업한 사업자로 200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24만원 × 6/12 = 12만원 |
총급여액 3600만원이 초과되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예시> 총급여액 3650만원(근로소득금액 2360만원)과 임대소득 30만원이 있어 종합소득금액 2390만원인 경우 ☞ 총급여액 3600만원 초과로 유가환급금 지급되지 않음 |
인턴사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식당 보조원, 산업기능요원 등 일정기간만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고 회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로서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받는다.
<참고>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http://refund.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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