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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

귀금속ㆍ결혼ㆍ포장이사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세법시행령 개정…"현금영수증 가입대상 확대ㆍ탈세 제보 포상금 상향"

 

 

 

 

 

 

내년부터는 금은방이나 피부관리숍, 포장이사 등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업종에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올 상반기에 국세기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주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6개 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우선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운전학원,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결혼사진 촬영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실내 인테리어업,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올해 10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탈세제보 포상금도 높입니다. '조세 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로 구분했던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해 지급률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 이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는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인 경우 '15%', 5억~20억원이면 '7500만원+5억원 초과액의 10%', 20억원을 초과하면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액의 5%'로 지급률을 올립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징수금액 2000만~2억원은 '15%', 2억~5억원은 '3000만원+2억원 초과액의 10%', 5억원 초과는 '6000만원+5억원 초과액의 5%'로 상향조정합니다.

 

포상금 지급시기도 '지급요건 충족일의 익월 말일까지'에서 '지급요건 충족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변경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도 낮춥니다.

 

농림어업ㆍ광업ㆍ도소매업 등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ㆍ숙박음식점업ㆍ건설업ㆍ운수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임대업ㆍ기타 개인서비스업ㆍ전문직 사업자 등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합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법인의 미술품 구매 시 즉시 손금산입한도를 취득금액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립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춰 허위ㆍ가공 세금계산서가 발급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수혜법인이 외국인지분율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말경 공포할 예정입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