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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

올해 기부하면 소득공제 2배 늘어난다는데

2011 달라진 기부금 세제, 어떻게 바뀐 걸까

기부 활성화를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기부금 지원 세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확대 개편 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금년 1월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기부금 전문모금기관이나 한국학교,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일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지정절차를 통해 기부금 단체로 인정하는 기부금 단체 지정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 가지로 나뉜 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기부금 단체 구분 차이로 인해 기부금 단체 간 세제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2011.7.1부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두 가지로 단순화하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기부금단체 분류기준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11 달라진 기부금 세제, 어떻게 바뀐 건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우선, 기부금 종류가 궁금합니다.

1. 법정기부금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나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입니다.

기부금 모금과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정을 받은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 금액(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2. 특례기부금이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례기부금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2011.7.1부터 폐지되며 기존의 특례기부금 단체는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법인ㆍ의료법인, 정부로부터 공익성이 인정되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교회 헌금) 등이 있습니다.

◆ 기부금 구분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현행 기부금체계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세 가지로 구분되며 기부금별 소득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이 개인 100%, 법인 50%로 가장 높고 특례기부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50%, 지정기부금은 개인 20%, 법인 5%인데, 특례기부금을 없애는 대신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개인은 30%로 법인은 10%로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1년 소득이 1,000만원 이라면, 종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낸 돈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한 뒤 과세되었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한 뒤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 왜 이렇게 바꾼 건가요?

현재 기부금 세제가 법정ㆍ특례ㆍ지정으로 구분되어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부금단체간 불형평이 발생하는 점을 해결하고자 법정ㆍ일반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종전 특례기부금 단체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법정기부금 단체 중 전문모금기관, 한국학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익성 요건을 판단후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 지정요건과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전에 법정기부금 단체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성 검증이 필요한 전문모금기관, 한국학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하는 법정기부금 단체의 공익성 검증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모금기관의 경우에는 모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모금액의 80%이상을 배분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학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 등의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법정기부금 대상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신청 → ②주무관청의 추천 → ③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 및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 중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공익성 요건을 판단후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 지정요건과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등 해외단체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절차를 통해 지정을 받는 단체는 기부금 단체로 인정하여 해외기부 활성화를 지원 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정요건으로는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이거나 국제기구로서 기부금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비영리단체에 귀속되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고,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법인 또는 국제기구 등이 지정기부금 대상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인 외교통상부에 신청 → ②주무관청의 추천 → ③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 및 지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기존 특례기부금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 특례기부금 단체는 그 성격에 따라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됩니다. 일부 특례기부금 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조정될 수 있으나 2011년부터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확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부금 공제 계산방법은?


기부금을 낸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받고, 자영업자는 경비 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 공제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공제 한도’라고 하는데요, 공제한도를 넘는 기부금액의 경우, 다음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 종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고,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알아야 기부금 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특례기부금 관련 규정은 2011.6.30 이전에 지출한 것에 한합니다.

◆ 바뀐 기부금 구분 체계,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1.7.1 이후 기부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됩니다.

◆ 기부금 소득공제, 이것도 궁금합니다.

Q1. 근로자가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1. 연말 정산 시에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2.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인가요?
A2.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Q3. 부모와 형제, 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4. 올해 1월 1일부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2012년) 초의 연말정산 환급 때부터 적용됩니다.

Q4. 배우자와 자녀 명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5.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입양자녀) 및 직계비속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태풍 등으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A5.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하며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고유번호 표기)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시간 자원봉사를 했다면 15만원을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