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렬, 송승헌, 송일국, 김정은, 신하균, 정혜영, 최수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답은 연예인..일까요? 또다른 그들의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표창을 받았던 이들은 이제 그 영광과 함께 대출 시 우대 금리 혜택의 길도 넓어졌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국세청이 두 은행과 맺게 된 협약 때문인데요. 그전에 모범 납세자에 대해 알고 갈까요?
1. 모범납세자란?
또 다른 말로는 성실납세자라고 불리는 모범납세자는 매년 3월 3일인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의 추천이나 각급 세무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흑자 신고한 사업자
• 3년간 자료를 위장하거나 가공하지 않았던 사업자
• 3년간 신고한 소득률이 양호한 사업자
• 3년간 세금을 밀린 적이 없는 사업자
- 세금이 밀린 경우가 3회 이하이며, 그 액수가 건당 50만원 이하이고, 납기일 경과 후 한 달 안에 납부했을 경우에는 선정됩니다.
- 지방세는 심사위원회 심사 일에는 밀린 세금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 매출 누락이나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자
•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3000 만원이상,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700 만원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 소득세 300 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2. 어느 정도의 금리 혜택이?
이러한 성실한 세금 납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우대 적용 은행을 확대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맺으면서 모범납세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은행이 10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는 7월부터 우대적용 대상을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로 확대헤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또한 대출 금리 우대적용이 예전에는 표창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였지만 이제 3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우대 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모범 납세로 수상했다는 부분이 적혀있는 사업자등록 증명과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찾아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등
3. 다른 혜택은 없나요?
물론, 대출 금리 우대 혜택 외에도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이 더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세무조사 No No! & 수상이력 표기(같은 기간 동안):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수상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No!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표창 수상납세자: 3년간 세무조사 No!
•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표창 수상납세자: 2년간 세무조사 No!
② 납세담보 제공 면제!
일시적으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낼 수 없게 될 때,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다면 상당히 모아두었을 세금 포인트를 이용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포인트 제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자납분 10만원당 1점, 고지분 0.3점)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00년 이후 납부세액부터 부여)
③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가 되면 국세청장이 스티커를 배부하는 데 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1년간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고액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재정기여도가 없는 납세자는 기업인전용라운지(CIP라운지, 귀빈실)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항상 심사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면 특별히 기다릴 필요 없이 쑤욱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들의 탈세를 방치한 세무사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탈세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그 주위도 압박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 조항도 늘어 가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일까요? 모범납세자들을 신나게 ‘춤추게’ 하기 위한 좀 더 실용적인 ‘칭찬’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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