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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희망이 된 경제 이야기

등록금 걱정? 나는 든든한 이유


대학생 여러분들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공부를 하는 분도 있겠고 여행을 다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냥 맘 편하게 놀 수 만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방학 끝나고 다녀야 할 학교의 등록금을 걱정하고 있는 대학생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든든학자금 대출인데요.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취업 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달 24일, 기획재정부는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든든 학자금 대출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분위 파악 소요기간 단축(10일→2일)

* 든든학자금 대출 대상 : 1~7분위 가정 대학생 중 B 학점 이상인 자

소득분위 파악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일반 상환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분위 파악 소요기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올해 1학기의 경우, '소득분위 없음'의 사유로 일반상환대출을 받은 학생의 수가 87,965명(일반상환대출 대상의 30.8%)에 이른다고 합니다.

2.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대출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합니다. 또한 제출서류에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대출 신청(온라인)과 서류 제출(오프라인)의 이원화로 인해 발생했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2학기 대출부터 적용하도록 추진 중이라고합니다.

든든 학자금 대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인인증서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e - 러닝 수강 ② 학자금 대출 신청 ③ 증빙서류 제출 ④ 대출대상자 심사 ⑤ 대출대상자 통보 ⑥ 대출금 지급 신청/약정체결 ⑦ 대출금 지급 완료

든든학자금 대출대상자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든든학자금(ICL) 대출대상자 심사기준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및 입학예정(신입,편입,재입학)인 대한민국 국민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 직전학기 성적평점은 80/100이상(B학점)

- 소득인정액기준 소득 7분위 이하의 대학생

- 대출신청 가능연령인 만35세 이하인 대학생

- 대출제한 대상자 및 학자금지원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는 제외

- 교과부와 각 대학간의 "대학협약체결 여부" 등 기타

신입생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2분의1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 검정고시 합격

(3가지 중 택 1)

-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제출

* 기타 영역의 경우 2개 과목 이상의 성적이 6등급 이내인 경우 6등급 이내인 것으로 보며, 1개 과목만 응시한 경우에는 기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영역 중 1개 영역만 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으로 지원 불가

* 신입생 중 수능 및 내신 성적 있는 자는 2가지 중 택 1


든든학자금 대출 과정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자세한 대출 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든든학자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일반 상환 대출을 받다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대출)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청지연 등으로 대출실행 당시 '소득분위'를 알 수 없어 일반 상환 대출을 받은 학생들 중 취업 후 상환 대출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상환대출을 취업 후 상환 대출로 전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전환대출'이라 하는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Q. 생활비도 같이 대출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생활비만 대출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 후 상환대출의 경우 생활비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등록금에 대한 등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3월 중 지급합니다. 생활비 대출 최소 금액은 50만원이며 학기당 100만원 이내, 연 200만원 이내까지 생활비 대출 가능합니다. 정해진 대출신청기간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 중 2회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3월 또는 6월에 지급합니다. 일반상환대출의 경우 일반상환대출은 취업 후 상환대출과 달리 등록금 생활비를 함께 신청하거나, 생활비만 신청하는 경우 모두 3월 중 추후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Q. 취업 후 상환 대출과 일반 상환대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만약 등록금 2백만원일 경우 1백만원씩 나눠서 신청하려고 하거나, 등록금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을 통해서 신청하고 생활비는 일반 상환대출을 통해서 하는 경우 등 둘 다 모두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대출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신용불량을 이유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대출 거부됐으면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기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신용등급 9, 10등급 학생들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미래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의 신용을 가지고 수혜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Q. 대출을 받고 졸업 후 결혼을 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을 해야 하나요?

A. 결혼 후 소득이 없는 경우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이 장기미상환한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관리방법을 따릅니다.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의 1.5~2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의 20%가 상환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조사한 소득 및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의 1.5~2배 이하일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계속 유예됩니다.

Q.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이용한 후, 취직을 하지 못하면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하나요?

A. 대출 후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 시까지 대출원리금의 납부가 유예되는 기간인 '상환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10년의 경우 상환기준소득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수준인 1,592만원이며, 실제 상환액 계산에 적용되는 상환기준소득금액은 공제금액을 차감한 678만원입니다. 또한, 상환유예기간 동안에도 단리 방식으로 이자는 발생합니다. 다만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 시점까지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의 납부 의무가 유예되는 것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수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학자금 상환 대출과는 달리 취업 후 스스로 대출금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담도 그만큼 적어지고요. 하지만 엄연히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또한 대출입니다. 연체 시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 있으며, 강제 집행도 이뤄집니다. 자신이 꼭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지혜롭게 이용하는 자세를 보여야할 것입니다.

자료 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