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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일용근로자 세금부담 줄어든다!


하반기부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감소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24일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 8%에서 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일당에 대해 8%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6%로 인하돼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제도(일당 받을 때 내는 세금)에 대해 꼭 알고 가면 도움이 되겠죠?


◆ 일당이 15만원인 일용근로자,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 걸까?

그렇다면 일당 15만원인 일용근로자가 바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받으면,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되는 지 알아볼까요?

 *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10만원) × 원천징수세율(8->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예를 들어 일당이 15만원일 경우,
(현행) (15만원 - 10만원) ×8% - 〔(15만원 - 10만원) × 8%〕×55%= 1,800원
(개정) (15만원 - 10만원) ×6% - 〔(15만원 - 10만원) × 6%〕×55%= 1,350원

으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1일 × 30일로만 계산해도 13,500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은 사장님이 어떻게 관리할까?

원천징수는 누가 하는 거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원천징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겠죠? 그래서 연 2회(7월 10일-상반기분, 1월 10일-하반기분)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단, 전년도 평균 직원수가 20명 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신청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반기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까지 신청해야 하고, 하반기부터 반기납부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또 일당을 줄 때 원천징수영수증 3장을 발급해 한 장은 보관하고 한 장은 일당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한 장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 일용근로자란?

소득세법상의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자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원천징수란?

일용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이자와 배당을 지급할 때,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불할 때 등 다양한 경우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