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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포페이팅




은행이 수출 거래에 발생하는 환어음을 매입해 수출기업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 수출 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받는 제도. 만기에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내 수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외환 사정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하는 수출기업들은 외상 신용장(Usance L/C)을 근거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입국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원활히 지원받지 못해왔다. 포페이팅은 이에 대비해 수출기업이 위험부담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페이팅을 이용하면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은 개도국 은행의 지급불능위험을 회피하면서 별도의 추가 담보없이 수출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즉시 결제받을수 있게 된다. 또 무소구 조건이기 때문에 바이어가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미리 받은 자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은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대신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현재 국내 은행 대부분이 포페이팅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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