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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꼭 알아야 할 4월부터 달라지는 8가지 세금


◆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정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4월1일부터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도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에너지 다소비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 품목이다.
그러나, 해당 품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중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만 과세된다.

[에어컨]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방기 제품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 다만,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이더라도 정격냉방능력이 10kW이상인 에어컨과 전기냉난방기(일명 히터펌프)는 과세대상 아님

*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인 에어컨은 대부분 업소용, 산업용으로 사용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냉장고]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냉장고 제품중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 전기냉장고로서 용량이 600리터 이하인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상업용 냉장고, 전기냉동고는 과세대상 아님

[드럼세탁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표시되는 전기드럼세탁기 제품중 1회 세탁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 일반 전기세탁기는 과세대상 아님

[TV]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 어떤 종류(PDP, LCD, LED 등)의 TV이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나,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더라도 화면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이하이면 과세대상 아님

또한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제도는 4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기간중에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2년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이전에 출고되어 2010.04.01 현재 판매장에 남아있는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안주는 의사, 부동산중개인 신고하면 포상

4월부터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화폐양성화가 미흡한 부동산중개업, 골프장 중개업, 입시학원 등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 노력을 통해 음식업, 소매업종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등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무조사로는 과세소득 양성화에 한계가 있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고액소득탈루를 방지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른바 세(稅)파라치 제도를 신설하였다.

만약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가 있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50%를 적용대상자는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특히 이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면 건당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다만 포상금 건당 한도는 300만원까지며 연간 15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20일 이내로 제한

4월 1일부터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돼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중소사업자나 부동산 등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했다. 기간 연장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해 조사부담이 완화됐다.
다만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 부동산 투기에 따른 세금탈루 혐의 조사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의 예외를 둬 세무조사를 오히려 강화했다.
상속세 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 거래관계에 대한 동시조사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기간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 세금 내는 시기를 늦출 때 내는 이자율 4.3%로 상향

은행금리가 오른 것에 맞춰 기존 3.4%였던 세법상 적용이자율을 4.3%로 0.9%p 올라간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눠서 낼 경우 내야하는 이자인 연부연납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높아지게 된다. 또 잘못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 환급가산금 규모가 커진다.

◆ 유흥주점 VAT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수입시 VAT 면제대상 장애용품 범위 개선 등 부가세 제도 개선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영세자영업자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음식업자가 농수산물을 살 경우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세를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6에서 104/4로 축소했다.

*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자영업자가 사들인 농수산물 구입액의 일부에 대해 부가세를 덜어주는 제도이다.

◆ 회계법인, 세무법인도 국채,공채 평가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도 국채, 공채 등의 채권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채권 발행기관이나 회사로부터 액면가액을 직접 매입해 처분예상가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만 채권 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 가산세 면제,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 연장,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보완 등 관세제도 개선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세액과부족이 발견돼 수정 또는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된다.

◆ 한국 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발급방식 개편
 
수출품목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세관, 상의 등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증명 방식이 있다. 여기에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가 추가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customs approved exporter)란?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적용이 EU국가와 기타 FTA협정 국가에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주의해야 한다. 올 하반기 발효 예정인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이상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에 해당되어야만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