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2009 연말정산 달라진 점, 완벽 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2. 11. 13:36


요즘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무슨 공제항목들이 이렇게도 많은지...
나만 못 챙기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안내하는 2009 연말정산 A to Z를 참고하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2010년 1월 말에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로 구분되므로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1. 근로소득세 세율이 달라졌다는데?
올해부터 소득세율이 낮아지는데, 과표가 8800만원을 초과하면 세율 변화가 없다.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2008년

2009년

1200만원 이하

8%

6%

4600만원 이하

17%

16%

8800만원 이하

26%

25%

8800만원 초과

35%

35%



2. 우리 가족 공제받는 금액 달라졌다는데?(인적공제)
올해부터 기본공제금액(본인+부양가족)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되고 기본공제대상자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 아동도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자 60세, 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경로우대자 연령요건은 70세 이상으로 변경, 공제금액은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6세 이하 위탁아동 1인당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구 분

공제금액

요 건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구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본인

×

×

배우자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적용하지 않음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1인당 50만원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ㆍ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만 6세 이하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공제 가능)

산ㆍ입양자

1인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당해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기본공제대상 자녀-2)✕100만원



3. 성형수술, 보약 공제는 올해까지, 교복구입 공제는 올해부터?(특별공제)
올해부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성형수술비, 보약 등의 구입비는 올해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추가되고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 교육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3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항목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연금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기타연금보험료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이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직역연금보험료

퇴직연금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

※ 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장성보험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한도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ㆍ성형수술, 한약포함)

ㆍ장애인보장구 구입ㆍ임차비용

ㆍ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ㆍ보청기 구입비용

ㆍ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의료비 공제금액 계산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부양가족은 연령ㆍ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 그 외

부양가

연 700만원

한도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취학전 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공제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

전액공제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시간제 과정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

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000만원 (1,5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차입금의 상환기간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 공제한도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공제* 전체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됨>

* 주택공제의 종류

ㆍ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ㆍ주택마련저축 공제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10만원까지 :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금액 :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법정기부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문화예술

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기부금

50%특례

기부금

50% 한도

독립기념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규정하는 기부금

30%특례

기부금

30%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10% 한도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15% 한도

사회복지ㆍ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합하여 15%를 초과할 수 없음

표준공제

연 100만원

특별공제가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공제 적용



4. 그 밖에 소득공제는?

올해 새로 생긴 항목도 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공제,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불입하고 있다면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2월분부터 부담한 월세금액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 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ㆍ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

* 주택마련저축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

ㆍ근로자주택마련저축

ㆍ장기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

(소득금액의 50%(30%)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구분

공제한도

08년 이전 투자

소득금액의 50%

09년 이후 투자

소득금액의 3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0%)×2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ㆍ현금영수증 기재금액

ㆍ학원비 지로납부 금액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연령제한은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장기주식형

저축소득공제

불입액 ×

연차별 공제율

(연 240만원 한도)

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하는 경우 공제

구 분

공제율

가입 1년차 불입액

20%

가입 2년차 불입액

10%

가입 3년차 불입액

5%

※1분기 300만원까지 불입 가능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1천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2010년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 공제금액=(직전 과세연도의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의 임금총액)×50%


5. 세액공제도 빼먹지 말자!

구 분

공제한도

요 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 50만원

한도

산출세액

공제금액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 초과금액의 30%

납세조합

세액공제

을근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을종근로소득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 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ㆍ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 바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자! http://www.nts.go.kr/cal/cal_05.asp






일정(‘10년)

주요 내용

회사 및 직장인이 할일!

1월 초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연말정산 정보 확인

1월 11일

~1월 27일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 학원비, 보육비,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은 1월 15일부터~

1월25일

~2월5일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등 추가 작성 서류를 제출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1월25일

~2월20일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 검토하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빙서류 회사에 제출

회사는 근로자에게 누락한 증빙서류 발견시 제출 안내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요청

~3월 10일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를 국세청에 제출

이때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3월 말

회사는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회사는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함.



- 인적공제는 가족 구성원의 수,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가능하므로 올해에 가족 구성원이 변경됐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납입증명서나 지출자료를 챙겨야 한다.

-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및 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사람만 자녀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자녀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하다. 다만, 자년 양육비 추가공제는 부부 중 선택하여 1인이 공제가 가능하다.

-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도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사람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는 그 사용금액 중 최고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금액까지 포함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녀가 사용한 금액도 대상이 되므로 모든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