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1. 12. 10:31
부담금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부담금은 일반재정수입 충당을 목적으로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조세와는 다르지만, 법정기부금, 성금 등 자발적 부담이 아니라는 점에서 준조세로 인식된다.

최근 정부는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부담금에 대한 부과요율 조정, 일몰제 적용 강화, 관리대상 정비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9.6.24)에 보고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라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부담금 통폐합을 위한 법개정이 2009년말까지 마무리되고, 부담금 요율조정은 2010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부담금 현황 2008년 기준 '부담금관리기본법'(☞바로가기)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부담금수는 101개, 징수규모는 15조 3000억원 수준이다.

199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 진행 및 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환경ㆍ건설ㆍ교통 분야 중심으로 부담금 수가 증가했으나,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신설심사, 부담금 운용평가 제도 등에 힘입어 부담금 수가 100개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부담금 징수규모는 국세수입을 상회하는 속도(2001~2008년 연평균 11.4%)로 증가하여 2008년 국세수입의 9% 수준에 도달했다.

※ 연도별 주요 증가사유

  ㆍ2001년 : IMT-2000 출연금(1.3조원),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신설 등

  ㆍ2003년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신설 등

  ㆍ2005년 :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증가, Wibro사업 출연금 증가 등

  ㆍ2007년 : 농지․산지 전용면적 증가, 건설 관련 부담금 등


<부담금 규모> 

 

01

02

03

04

05

06

07

08

연평균

(‘01~’08)

국세수입(조원)

95.8

104

114.7

117.8

127.5

138

161.5

167.3

-

(증가율, %)

20.2

8.6

10.3

2.7

8.2

8.2

17.0

3.6

8.3%

부담금(조원)

7.2

7.9

9.3

10.2

11.6

12.1

14.5

15.3

-

(증가율, %)

-

10.3

17.3

9.3

13.8

4.7

20.1

5.1

11.4%

부담금/국세(%)

7.5

7.6

8.1

8.7

9.1

8.8

9.0

9.1

-


 


부담금 운용 부담금 수입의 대다수(80% 수준)는 재정수입(기금 및 특별회계)으로 귀속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되고, 나머진 지방자치단체, 공단 사업 등에 쓰인다.

예를 들면 농지보전부담금 등은 기금(2008년 8.7조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은 특별회계(2008년 3.3조원)로 귀속되고, 학교용지부담금ㆍ국제빈곤퇴치기여금 등은 지자체 또는 공단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어 관련 사업에 지출된다.

2008년 분야별 부담금 운용 내역을 보면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에 전체 부담금의 23.2%(3.5조원)를 사용하였고, 하수처리장 설치ㆍ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 분야에 15.9%(2.4조원), 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17.1%(2.6조원), 기타 건설교통ㆍ보건의료 등에 43.8%(6.9조원)를 사용했다.


<2008년 분야별 부담금 규모>

 


부담금 및 유사개념의 비교 


 

개  념

부담금

① 특정의 공익사업과 ②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③ 경제 정책적, 유도적, 조정적 목적으로 ④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사업의 요경비 부담을 위해 ⑥ 사업소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

조  세

일반재정수입 충당을 목적으로 국민일반에게 담세능력 기준으로 부과

사    회

보 험 료

보험원리에 따라 소득보장을 위해 피보험자간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하여 부과

수수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

사용료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 대가로서 부과ㆍ징수

행정제재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

준조세

기업 입장에서 본 조세 이외의 모든 비자발적 부담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학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음

 

< 광의의 준조세 : A+B중 비자발적 부분 >

 

조세 이외 부담

조세부담

A 비자발적 부담

 부담금 :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험료(기업부담분)

 수수료ㆍ사용료

 행정제재금(과태료 등)

 

 

 자발적 부담

 B 법정기부금, 성금 등


※ 관련 기사

  ☞ 눈덩이 부담금 과감한 정비를 (09.10.13)

  ☞ 교통유발부담금 30% 엉뚱한 데 쓴다 (09.9.25)

  ☞ 부담금 대폭 정비, 기업 부담 줄인다 (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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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기획재정부 09.6.24)

  ☞ 2008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 내용(기획재정부 0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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