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가 낸 교회헌금 돌려받는 비법
다가오는 연말정산, 아리송한 기부금 공제와 2010년 달라지는 기부금 공제한도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기부금 공제는 왜?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과 함께 법인의 경우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 같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기부 하는 사람이 받는 공제범위는?(2010.1.1. 이후 적용)
구 분 |
개 인 |
법 인 |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단체 등에 기부 |
소득금액의 20%까지 공제 |
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 |
사업자는 3년간 이월공제 |
3년간 이월공제 | |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기부 |
소득금액의 100% |
소득금액의 50% |
◆ 기부를 받는 단체는 증여세를 내나?
- 기부를 받는 단체는 기부를 하는 사람의 재산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기부 받은 공익법인의 증여세는 비과세!
- 기부 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그 수익을 가지고 사회복지, 장학, 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50~100% 비과세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비과세, 사업소득은 50~100% 비과세)
◆ 기부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1.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해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서울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등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등
⇒ 예를 들어, 2007년에 태안 기름유출 사건 현장에서 봉사활동 했다면 자원봉사에 해당하는 용역가액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의 1%를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징수해 봉사활동 등에 사용한 기부금, 얼마 전 인도네시아 쓰나미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이에 해당한다.
2. 특례기부금(대상기부금)?
- 기업이 종업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사업자만 해당),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낸 기부금, 결식아동 등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4. 지정기부금?
-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교회헌금) 등
* 내가 기부한 단체가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인지 알고 싶다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연말정산 안내 →기부금대상단체 검색→공익성단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공고
◆ 배우자와 자녀 명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 YES!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입양자) 및 직계비속 등의 명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2008.1.1이후) (단,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넣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아님) 구분 공제한도액 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전액공제기부금)×50% 단, 2004.1.1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전액공제기부금)×10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 내의 특례기부금)×3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 내의특례기부금 - 한도 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한도 10%
◆ 기부금 공제 계산방법은?
-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한기부씨가 올해 불우이웃돕기 성금30만원, 아프리카 결식아동 지원 20만원, 교회 헌금으로 200만원을 냈다면
한기부씨가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우이웃돕기 성금30만원 전액공제기부금으로 30만원 전액공제 + 아프리카 결식아동 지원으로 낸 20만원은 특례기부금으로,
한도액은 2970만원(3000만원 - 30만원)의 50%인데, 1,485만원이므로 한도액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공제 + 교회헌금 200만원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한도는(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로 295만원인데 200만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전액공제.
결국, 한기부씨가 받는 기부금 공제액수는 30 + 20 + 200 = 250만원이 된다.
⇒ 간편하게 계산하기를 원한다면, 국세청 기부금공제 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자!
◆ 기부금 공제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필요!(한글파일 첨부해주세요~!)
◆ 이런 경우는 이렇게! 기부금공제 TIP!
1.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 정산 시, 근로자는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2. 기부금 공제에 해당하는 기간은?
- 올해 1월부터~12월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3.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기부를 하였다면?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가 기부한 것도 공제된다.
4. 영화표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포함돼 있던데,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나?
- 영화관람권을 구입하면서 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징수되는 것으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기부금공제가 가능. 통신회사에 영수증발급 신청하여 연말 정산 시, 첨부하면 된다.
6. 돈이 아닌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금액을 결정한다.
단, 사업자의 경우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한다.
7.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제는?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단,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절,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