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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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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8. 13:58
공적개발원조(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을 의미한다. 즉, ODA는 ①정부기관이 ②개도국의 경제개발 또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에 제공하는 ③증여(Grant) 및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이다. (증여는 무상원조라고도 하고, 양허성 차관은 유상원조라고도 지칭)
ODA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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