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 [신용불량자 되지 않으려면...]
기사보기 지난 13일 시작된 금융기관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23일 현재 신청자가 2,046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3일 “프리워크 아웃을 시작한 이후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은 사람이 3만 4,2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2,046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사 중 일부 발췌|조선일보 2009년 4월 24일
현재 우리나라에는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해 여러 가지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기회 제공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다. 연체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상의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연체 중인 빚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중에서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생활안정자금ㆍ학자금ㆍ고금리차환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소액금융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15억원의 빚을 가진 채무자가 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5년 이후에는 갚지 않은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파산제도는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사채나 금융회사 채무 등 모든 빚이 면제되는 제도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 생길 수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신용도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평소엔 어느 정도 자신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신용회복지원을 받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어차피 정부의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채무상환에 힘쓰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도덕적 해이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모든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과 맺은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현상을 말한다. 만일, 정부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자의 평소 행동을 일일이 관찰하고 감시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처럼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일부 채무자들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악용할 개연성이 큰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승지홍 이매고등학교(본지 자료개발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