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절차 개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1. 28. 18:33
지난 시간에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유연화를 통한 기업편의 제고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일곱번째 순서로 외국관광객 부가세 환급절차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근거법령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 제1항입니다. 동 규정은 외국인관광객 VAT 환급창구는 출국항 보세구역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환급창구 부족을 해소 및 환급편의를 위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개선방향
출국항 보세구역에만 설치하도록 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 제1항」규정을 개정하여
시내환급창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사실상 지역제한이 폐지되어 외국인의 환급받는 데 좀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ㅇ 시내환급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마련
- (운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내환급제도 운영
- (환급) 환급 후 반출확인(현행방식은 반출확인 후 환급)
- (신고) 물품 판매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판매건마다 작성한 판매확인서 대신 명세서만 제출하도록 첨부서류 간소화
다음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여덟번째 순서로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