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상식! '성실신고확인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7. 17. 09:02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들이 반드시 거쳐야할 성실신고확인제!
오늘은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등을 말합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알려주세요.
☞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연장되며 (5월 31일 →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결정세액에 5% 가산)
②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③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징계등의 제재가 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