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비자 혜택 ②서비스,문화편
정부 일정대로 다음달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법률, 방송, 우편 등 서비스시장도 확 바뀌게 된다. 미국 변호사를 쓰고, 미국 방송사가 시작한 새로운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한국 안방에서 보는 것도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법률,세무,회계분야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 들어와 영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싸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내 법률시장 충격을 우려해 먼저 외국법 자문분야만 개방된다. 이어 2년 뒤에는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제휴해 국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발효 5년 뒤에는 공동 로펌을 만들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다.
세무사, 회계사 분야도 법률과 비슷한 절차를 거쳐 개방되며, 그만큼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우편도 중량이 350g을 넘거나, 우편기본요금(현재 250원)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우편물은 국가 독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우체국을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미드' 한-미 동시 방영 가능
3년 뒤면 미국 방송사가 국내 케이블 채널에 100%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폭스TV가 폭스 TV코리아 같은 프로그래 공급업체(PP)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폭스TV는 인기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내보낼 수 있다.
케이블 채널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이 영화는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아진다. 해외 우수한 콘텐츠가 들어올 공간이 넓어진 것이다. 대신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상파 방송은 현행 의무전송 비율을 유지한다.
한국기업이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1~3년짜리 단기비자가 주어져 자주 갱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년 비자가 나온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도 늘어난다. 현행 6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에서 광어, 우럭, 참돔,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박영순 기자 yspark@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