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 관세 및 통관절차
한·미 FTA시대의 기업활동,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 기업들에게 FTA는 관세 인하·철폐로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받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입기업은 한·미 FTA로 달라지는 관세 및 통관절차를 확인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FTA 활용의 첫걸음입니다.
1. 한·미 FTA 시대에 FTA 특혜 통관절차, 이것만은 꼭 기억 하세요
미국으로 자사의 상품을 수출, 혹은 미국산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첫째, 수출국(수입국)이 FTA 협정 발효국인지 확인하기
FTA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정국가와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FTA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페루·ASEAN·인도 등 전세계 44개국과 체결한 FTA가 발효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FTA도 발효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둘째, 수출(입) 상품의 품목번호 (HS CODE) 확인하기
FTA 체결로 인한 특혜 협정세율은 수출 혹은 수입하는 상품의 품목번호에 따라 정해 집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 역시 품목번호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수출 혹은 수입하려는 상품의 품목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ㆍ품목번호는 수출 상대국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ㆍ수출업체의 경우 품목번호의 6단위 이하까지 전체번호를 알아야 상대국의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6단위는 전 세계 공통이므로 6단위까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문의 1577-8577
ㆍ6단위 이하는 관세청·무역협회·KOTR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http://db.kita.net
- KOTRA 관세율표 FAX 서비스: http://www.kotra.or.kr
(3) 셋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수출 혹은 수입 상품이 협정적용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품목이라면 관세가 얼마나 줄어드는 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한·미 FTA 이전부터 적용되는 관세율이 0%라면 FTA로 인한 혜택이 없겠죠!
(4) 넷째,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하기
미국에 관세 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한다고 바로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받아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수출 시 세관에 반드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ㆍ한·미 FTA의 경우에는 자율증명 발급으로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가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증명 절차>
수출물품 HS코드 확인 -> FTA 원산지기준 확인 -> FTA 원산지 확인/판정 ->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 원산지 증명서 대장관리 및 서류보관 -> 원산지 검증/실사 대비
(5) 다섯째, 협정세율 적용신청하기
증명서 발급기관, 양식, 인장, 원산지결정 기준 등을 확인한 후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6) 마지막으로, 관련서류 보관하기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발급제를 택한 대신 사후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통관절차를 종료한 후 사후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서와 수출자와 생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입증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2. 수출입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산 제품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미국 수입업자에게 송부하면 수입업자가 미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비로소 수출기업도 한·미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원산지증명서란 각 협정 및 국내법에 의하여 발행권한이 부여된 기관 또는 수출자가 해당물품에 대하여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협정별로 정한 서식대로 작성해야 하며, 한·미 FTA도 협정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칠레, 싱가폴, 아세안, 미국, 인도, APTA 등 일반특혜 협정국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 EFTA, EU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ertificate of Origin) - ASEAN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기관발급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부여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고, 자율발급은 수출자 등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것인데, 한·미 FTA는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판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입자는 미국측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비로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3.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확인해야할 항목이 있습니다.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수출입업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해야 하는데 한·미 FTA 협정문은 다음의 사항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제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한 증명인의 성명
ㆍ상품의 수입자(알고 있는 경우),
ㆍ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상품의 생산자(알고 있는 경우)
ㆍ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ㆍ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ㆍ증명일
ㆍ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그리고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대규모 분할 선적물품의 경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포괄증명도 가능합니다.
4. 원산지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들을 최소 5년간 보관·유지 하여야 합니다.
수출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통관당국은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산지증명을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허용되는 대신 허위 증명서 발급 및 특혜관세 적용을 막기 위해 통관 이후 5년간 원산지 관련 기록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미국의 수입자에게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미국의 수입자가 미국에서 한·미 FTA 특혜 관세대우를 신청했다면,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출한 상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유지 해야 합니다.
<수출자·생산자가 반드시 보관·유지해야할 기록>
ㆍ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기록
ㆍ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기록
ㆍ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에 관한 기록
ㆍ양 당사국(한·미)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마찬가지로 국내 수입자 역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한·미 FTA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였다면, 미국 수출자·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사본, 통관 및 환적 서류, 특혜관세대우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수입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유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록을 반드시 서류로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기록들을 보관·유지하는데 있어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 및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매체 중에서 선택하여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5. 섬유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원사기준(Yarn-forward)이 적용되어 실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역내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섬유제품은 원료에서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섬유원료를 섬유(fiber)상태로 만들어 방적을 거치면 실(yarn)이 되고 실로 천을 짜는 제직을 거치면 직물(fabric)이 되며,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하면 최종제품인 의류(옷)가 됩니다.
섬유원료 -> 섬유 -> fiber -> 실 -> yarn -> 직물 -> fabric -> 의류
한·미 FTA는 의류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실(yarn)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물을 만드는 공정, 재단·봉제 공정까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수행되어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사기준에 의거하여 원산지 증명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의 적용 예외”를 부여했으며, 일부 미국이 제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6. 자동차, 섬유·의류 등 주요 수출품이 미국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로 자동차, 섬유의류 등 수출 효자 품목들의 수출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입니다. 그런데 일본차와 가격차가 있는 중소형차의 경우 0.5%미만, 중형차급은 4%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2.5%의 관세철폐는 우리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어 수출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섬유의 관세율은 12.5%로 미국 전체 산업 평균 관세가 1.5%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15% 이상의 고관세를 두는 품목도 전체 섬유 산업의 13% 정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 철폐는 우리 섬유 제품의 수출에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운송기기, 섬유의류, 기계, 전기전자, 석유화학산업 순으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 농축산물, 화학, 기계, 광물금속, 기타공산품 순으로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품마다 각각 상이하므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자는 정확한 품목분류와 원산지 신고요령을 숙지한 후 협정문에 명기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7. 미국의 물품취급수수료가 철폐되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통합예산총괄조정법에 의거하여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물품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0불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0.2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했고, 2,000불 미만의 물품은 자동신고시 2불, 수동신고시 개인은 6불, 세관은 9불을 부과하여, 물품취급 수수료가 우리 수출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한국 상품에 대해 물품취급수수료와 항만유지 수수료를 면제해줄 것을 미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미측이 받아들여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철폐되었습니다.
물품취급수수료 철폐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 비용을 감안하면, 연간 8,000만불로 추정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