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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 소비생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1. 25. 11:18


1. 삼겹살, 치즈, 감자, 포도 등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
으로 미국산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 미국산 생삼겹살 관세 22.5%가 철폐됩니다.

가족·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야유회에서, 우리 회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 우리 주위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위로할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찾는 음식은 바로 ‘삼겹살’에 소주 한잔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삼겹살을 즐겨 소비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1인당 삼겹살 소비량은 연 평균
9kg에 달하고, 삼겹살 수입량도 연간 9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크게 생삼겹살과 냉동삼겹살로 구분됩니다. 생삼겹살은 냉동삼겹살에 비해 수입액은 작
지만, 대부분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생삼겹살은 수입 생삼겹살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 생삼겹살의 절반이 미국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수입되는 생삼겹살은 22.5%의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산 생삼겹살의 수입가격은 저렴하더라도 높은 관세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입가격에 관세가 포
함된 삼겹살을 구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생삼겹살에 부과되던 관세가 10년에 걸쳐 매년 약 2.2%씩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입니다. 만약 부과되고 있는 관세가 모두 철폐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생삼겹살을 우리 식탁에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 미국산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가 철폐됩니다.

치즈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 해외로 수출한 치즈는 연간 6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입한 치즈는 연간 2천억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즈를 수입합니다. 뉴질랜드로부터 연간 5천만불 수
준의 치즈를, 미국으로부터는 연간 4천만불의 치즈를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치즈 수입량을 합하면 우리나라 치즈수입량의 절반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즈를 즐겨 소비하지만, 치즈에는 36%의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
다.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선한 치즈·커드, 블루바인 치즈, 체다치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치즈를 관세인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치즈를 비롯한 버터, 밀크와 크림 등 비교적 관세가 높았던 낙농제품을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국의 체다지방에서 유래한 체다치즈는 현재 미국에서 대량 생산되어 연간 35억원의 체다치즈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체다치즈에 부과되는 36% 관세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체다치즈를 소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체다 이외의 일반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도 15년에 걸쳐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치즈이외의 낙농품에 대한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버터의 경우 현행 관세
89%가 10년 후에 철폐되며, 밀크와 크림은 36%의 관세가 10~15년 후에 모두 철폐됩니다. 그리고 수입 낙농품의 관세철폐로 인해 미국산 낙농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 제품의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치즈 등의 낙농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감자·옥수수·대두 등 주요 농산품의 관세부담도 줄어듭니다.

감자·옥수수·밀 등의 곡류는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그러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 가격은 국제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용감자의 관세는 30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간 5백만불 정도의 식용
감자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감자 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연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약 3천톤)을 확보하여 감자를 수입할 때의 관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평가됩니다.

포테이토칩 등 스낵의 재료가 되는 칩용감자도 304%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칩용감
자의 경우 계절관세를 도입하여 12월~4월 기간에 수입하는 물량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칩용감자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감자 스낵제조 업체의 원가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소비자들도 이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미 FTA 발효로 옥수수·대두 등의 가격인하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 7년간
328%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식용대두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어도 487%의 고관세가 유지되지만, 연간 1만톤의 무관세 물량(1년차)을 확보하여 관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캘리포니아 포도·건포도에 부과되는 관세도 철폐됩니다.

미국산 포도는 한·칠레 FTA 이후 칠레산 포도에 밀려 국내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절관
세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칠레산 포도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포도에 부과되는 45%의 관세를 대신하여 계절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즉, 우리 포도의 출하기인 5~10월에는 포도관세 45%가 17년에 걸쳐 균등철폐되고, 10~4월에는 포도관세가 발효 즉시 24%로 인하되어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이에따라 미국산 포도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포도철이 아닌 계절에도 소비자들은 더욱 싼 가격으로 포도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미국산 건포도는 현재 21%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포도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500
톤 가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건포도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건포도의 경우 21%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에 한·미 FTA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미국산
건포도를 더욱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체리·자몽·오렌지 등 미국산 과일 가격이 내려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과일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과일에 부과되는 관세가 인하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의 과일을 우
리 식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과일을 수입하고 있지만, 수입하고 있는 품목 중 대표적인 상품은 체리·자몽·오렌지 등입니다.

특히, 우리가 즐겨 먹는 체리는 미국 북서부에서만 전 세계 체리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체리 수입량 중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리에는 24%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에는 관세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로 체리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최대 관세 인하분 24%에 해당하는 가격인하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리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자몽(30%), 오렌지(50%), 키위(45%) 등의
과일에도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자몽은 5년, 키위는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오렌지는 무관세물량을 확보하여 우리가 즐겨 소비하는 과일의 가격이 크게 인하될 것입니다.

미국산 오이, 가지, 호박 등의 야채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반찬거리에 대한 물가걱정
이 사라집니다. 미국산 야채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됩니다. 반찬거리로 사용되는 오이, 가지, 호박의 경우 모두 27%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3가지 품목 모두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어머니들의 반찬거리에 대한 물가걱정이 사라집니다. 물론 미국산 야채의 수입량은 많지 않지만, 미국산 야채의 관세철폐로 인해 다양한 야채 품종이 수입되는 계기가 되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술안주로 애용하는 호두·해바라기씨·아몬드 등 미국산 기호식품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견과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몬드, 술안주로 즐기는 해바라기씨, 정월대보름에 부럼으로
먹는 호두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는 품목입니다.

이 중 아몬드는 미국의 대표적인 생산품입니다. 전 세계 아몬드의 80%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에
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몬드는 건강식품이나 술안주 등의 기호식품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드에 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몬드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아몬드를 구입할 때에 다소의 관세부담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아몬드의 가격부담이 경감되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아몬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두나 해바라기씨에 부과되는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호두에 부과되는 30%의 관
세는 6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며, 해바라기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도 2년에 걸쳐 철폐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이후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등 견과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국산 닭고기의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됩니다.

아이들의 간식과 영양식, 그리고 고단백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닭고기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닭고기 7마리 중 1마리가 수입산일 정도로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점유율은 높은 편입니다. 수입되는 닭고기의 대부분은 통닭이나 삼계탕용이 아닌, 냉동 부분육의 형태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닭이 아니라 다리, 날개, 가슴살의 형태로 수입하는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은 닭다리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로 닭다리 부위는 미국으로부터, 닭가슴살 부위는 브라질로부터 수입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입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1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발효
되면 닭다리, 날개, 가슴살에 부과되는 관세 18%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국내의 닭고기 가격도 내려가 소비자들의 식탁 물가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 미국산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의 가격이 내려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미용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보조식품 및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
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프룬은 18%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미 FTA 발효 후 2년 이후에는 관세가 철폐됩니다. 또한 미국산 천연꿀에도 24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200톤에 해당하는 무관세 물량을 확보하여 관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미국산 화장품, 의류, 유기농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의 질
이 높아집니다.

- 미국산 화장품 관세 8%가 철폐됩니다.

국내 여성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수입화장품은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E사, B사, C사 등 미국산 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일본산 화장품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랑스산 화장품보다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제품 중 하나로 연간 수입액은 무려 2억불 이상에 달합니다.

한·미 FTA로 그간 미국산 수입화장품에 부과되었던 관세 8%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인하로 소비자
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 30개 이상이 미국 기업임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향후 미국 화장품 기업의 국내진출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미국산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화장품의 관세인하가 화장품 가격인하로 직결될 지는 국내 판매자의 마케팅이나 가격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 관세 인하폭이 가격인하보다는 프로모션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한·미 FTA를 계기로 국내 진출업체가 늘어나 소비자의 화장품 선택폭이 넓어진다는 점에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은 분명합니다.

- 미국산 셔츠, 청바지 등 의류 관세 13%도 즉시 철폐됩니다.

섬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이지만, 섬유제품 중
넥타이·수트·재킷·숄·손수건 등 의류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류의 대미 수입액은 연간 8천만불 가량이며, 대미 수출액은 4천만불 가량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산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에는 8~1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수입관세의 인하는 미국산 의류의 가격을 인하시킬 것입니다.

특히 A사, H사 등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를 중심으로 미국산 브랜드 의류가 주목을 받으면서, 우
리나라 소비자들의 미국산 의류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최근 세계 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을 통해 개도국에생산하는 사례가 늘면서,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류의 품질을 나타내는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 FTA로 의류관세 13%가 철폐되면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다 저렴해진 가격으로 미국산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기농 식품을 보다 저렴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기농 잼, 설탕, 마요네즈
등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래 웰빙, 로하스 등의 새로운 문화코드도 가세하면서 친환경 유기농 식품의 수요량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2009년 우리나라 유기농 식품의 수입액은 4천만 불로 매년 수입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유기농 식품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이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기농 식품인 커피(8%), 오렌지주스
(54%), 포도주스(45%)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밀가루(4.2%)는 5년간 균등 철폐되며, 잼(30%), 마요네즈(8%)는 10년간 균등 철폐되는 등 각종 미국산 유기농 식품들이 보다 저렴하게 우리나라로 수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승용차 중 미국산 승용차는 연간 1만3천대 수준으로 전체 수입 자동차 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수입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8%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4년간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가 4%로 인하되고 발효 5년차 이후부터는 무관세로 미국산 승용차를 수입하게 됩니다.

자동차는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
과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관세인하는 관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연쇄적으로경감시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관세인하분 이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미 FTA의 미국산 수입자동차 가격인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cc 이하인 미국산 수
입차량은 한·미 FTA 발효 즉시 약 4%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발효 5년차 이후부터는 관세 철폐에 따라 약 8%에 해당하는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대형차를 포함한 2000cc초과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관세인하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경감까지 누릴 수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미국산 대형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및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한·미 FTA 발효 후 약 12%에 해당하는 가격 인하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미국
산 와인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와인 애용가가 늘면서 와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와인은 국내 와인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 측면에서도 프랑스 와인을 능가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와인은 15% 관세가 부과되는 고관세 품목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최대 15%까지 가격이 인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 가격인하 폭은 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유통 정책과 마케팅 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한·미 FTA로 소비자들이 우수한 품질의 미국산 와인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커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5.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 인터넷 쇼핑사이트나 구매대행업체 등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의류, 가방 등을 직접 해외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오프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상품을 구입할 때에도 동일하게 관세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고 있는 주요 상품들의 관세 철폐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의 관세가 매년 약 1.6%씩 5년간 감축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오메가3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면 8%의 관세가 부과되나, 한·미 FTA 발효와 더불어 약
1.6%의 관세가 즉시 인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구입할 때 관세 철폐 폭만큼 가격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관세 8%가 전면 철폐되면 8%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의류 관세는 즉시 철폐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미국산 L사, G사, P사 등 미국산 청바지, 셔츠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인터
넷 등 온라인 쇼핑을 통해 미국산 의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산 의류도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미국산 의류를 구입하면서 더 많은 제품을 구
매하고 싶지만 의류에 부과되던 13%의 관세 등 세금 부담으로 소액 면세범위(15만원이내)에서 구입했던 소비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류에 부과되는 관세 13%가 즉시 철폐되어 미국산 의류에 대한 수입관세 부담이 사라져 온라인 해외 쇼핑의 가격부담이 경감됩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미국산 의류를 구입할 때 관세부담 없는 쇼핑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 핸드백·여행가방·학생가방 등 가방류도 관세가 즉시 철폐 됩니다.

핸드백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과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많이 구입하는 품목 중 하
나이지만, 핸드백 등의 가방류에는 약 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되어 핸드백에 부과되는 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온라인을 통해 직접
미국에서 핸드백을 구입할 경우 관세부담 없이 미국산 핸드백을 8%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미 FTA를 통해 핸드백 뿐만 아니라 여행가방, 학생가방 등 가방류의 관세가 모두 철폐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통해 미국산 가방을 구입하시는 소비자들의 관세부담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