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만 알아도 FTA가 보인다
FTA 용어 바로 알기
가공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제품의 주요한 공정이 수행된 국가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섬유 제품에 널리 채택되는 ‘재단·봉제공정’ ‘Yarn Forward’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공공정기준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의 동시 충족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관세가격(Customs value)
FTA 협정(한·싱가포르, 한·EFTA, 한·EU FTA)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요소다. 통상 ①관세평가협정 제1조,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해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②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상품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관세평가협정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협상의 시장 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놓은 관세양허표를 뜻한다.
세번(HS code)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체계(HS)에 따라 특정 품목에 부여된 품목번호를 말한다. HS code라고도 불린다. HS 품목분류 체계는 통상 가공도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번호가 바뀌면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바뀐다.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등이 기술규정 및 표준과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행해지는 시험, 검사, 인증, 승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평가행위.
사후세액심사 생략
FTA 협정관세 적용 보류 대상 물품이 사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 심사 등 원산지조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렇지 않다.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에 적용된다.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간이수출통관절차(Simplified export clearance procedures)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계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 통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간이 절차를 말한다.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
상대국의 시장 개방 정도에 맞춰 자국의 시장 개방을 결정하려는 입장. 일방 정부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다른 정부는 일방 상대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하는 것이 WTO 관행이다.
F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 FTA종합지원 포털 http://www.ftahub.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관세청 FTA포털 http://fta.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 http://fta.kita.net
[출처] 네이버 블로그 FTA 용어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