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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괴담’ … 진실은 이렇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1. 16. 15:13


전국민 대상 사회보장제도 영향 없어… 쌀 시장, 쇠고기 추가 개방도 무관

최근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한·미 FTA 쟁점을 둘러싼 왜곡된 루머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한·미 FTA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아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최근 SNS에서 떠돌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주장 중 사실 관계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편집자>


오해1. 의료 민영화로 맹장수술비가 900만원 된다?
진실: 국민건강보험은 한·미 FTA 적용 대상 아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적의료 등에 변화는 없으며, 모두 협정상 예외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의무 가입하고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 적용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되어 맹장수술비, 위 내시경 검사비, 감기약 값 등의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 등 공공퇴직 제도와 법정사회보장제도는 한·미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해2. 볼리비아처럼 물값 폭등해 빗물 받아 쓴다?
진실: 수도 요금은 우리 정부가 승인 권한을 가진다

미국 Bechtel社가 지분을 보유한 네덜란드 계열의 AdT SA社가 볼리비아 정부와 수돗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도요금이 올라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볼리비아 정부는 네덜란드·볼리비아 투자보장협정(BIT)에 수돗물 공급 서비스에 대한 정부 권한을 유보하지 않아서 물값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물값이 올라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이유가 없다.


오해3. 쌀 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된다?
진실: 한·미 FTA에서 쌀은 제외됐다

쌀은 한·미 FTA에서 완전 제외 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우리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쌀 관세화를 하면 미국을 포함한 관심국과 협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보조금 관련 규정이 없어 정부지원 융자, 쌀 직접지불제 등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정책도 지속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FTA로 인해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될 것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해4. 인간 광우병이 창궐한다?
진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의 사안

30개월 이상 연령 쇠고기 수입 중단은 검역에 대한 조치이지 한·미 FTA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부위를 수입할 수 있도록 FTA와는 별도로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우리 소비자 신뢰 회복과 우리 국회의 심의 등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온다고 하면 우리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 측도 이같은 정황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해5. 총기 소지 자유로워진다?
진실: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총기 소지는 금지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총포·도검 화약류 및 유사 물품에 관해서는 소지를 포함해 제조·사용·판매·보관·운반·수입·수출 등에 관해 우리 정부는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 더 엄격한 규제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총기 소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현행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FTA로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 FTA 협정문의 서비스·투자 부속서 II ‘미래유보’ 조항에는 총포 등에 관하여는 어떤 조치도 유보토록 명시돼 있다.


오해6. 미국이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 갖는다?
진실: 협정문 어디에도 그런 조항 없다

지적재산권 단속 권한을 미국계 기업이 갖게 돼 약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오른다는 오해가 있으나 한·미 FTA 협정문 어디에도 미국의 지적재산권 단속권한 조항은 없다.
지적 재산권 단속 권한은 각 당사국에 있다는 것이 한·미 FTA 협정문 상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한국인,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 조항은 당연히 한국 정부에 있다.


오해7. 전기·가스·지하철·의료보험료 폭등한다?
진실: 전력·상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 아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다.
가스·전력·상수도 등 공공 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다. 한전, 가스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이 명시돼 있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했다. 공공요금 폭등에 대한 우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기우에 불과하다. 


오해8. 멕시코는 FTA 추진 관료 15명을 총살했다?
진실: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루머다

NAFTA 체결당시 대통령은 카를로스 살리나스였다. 살리나스 대통령이 퇴임 이후 국내외의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 아일랜드 등에 체류하였지만, NAFTA 때문에 망명한 것은 아니다.
살리나스 대통령은 2001년 멕시코로 돌아왔다. 1994년 NAFTA 발효 이후, 협상관료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없었다.
NAFTA 발효 당시 멕시코 외무장관을 지낸 앙헬 구리아는 현재 OECD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출처:FTA세상 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