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개정안 ④] 폭넓은 세제혜택으로 기부씨앗 뿌리기
다음의 문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슈3)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수해나 겨울철 폭설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물질적, 인적 손실, 또 심리적 위축까지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이슈1) 요새 들어 국가경쟁력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4년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지난해 22위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2011)는 24위라 합니다.
이슈2) 최근 국내 사립대학들의 비싼 등록금이 한참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등록금 의존율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며 다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의 이슈들은 글을 읽고 있는 모든 분들도 공감하는,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부’일 것입니다. 기부가 관습적으로 형성된 곳에 나타나는 것을 기부문화라 하는데, 이것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기부문화가 구축되려면 사람들이 기부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방안들도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기부문화를 활성하기 위한 법 개정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부는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진은 기획재정부 제3회 '소년소녀가장 멘토-멘티 만남의 행사' 모습 출처: 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기부금을 낼 경우 세금공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번 2011 세제개편안에 기부에 대한 내용이 더 강화됐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연장됐다"는 말이 기부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요?
일단 그전에 법정기부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기부를 할 경우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4.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5. 다음의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 사립학교, 일정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교육재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등 6. 전문모금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위 단체들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내,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로 추후 소득·법인세 납부 과정에서 세금혜택 즉,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위 단체들 뿐만아니라 법정 기부금 단체에 공공 교육기관이 추가 되었는데요.
내년부터 서울대학교, KDI 정책대학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한국학대학원,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대학원등이 법정 기부금 단체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한을 두고 국제학교와 공공기간 등 60여 곳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향후 몇 년간 국가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단체들을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단체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법정기부금의 기부공제기간이 5년 연장됐다는 말은 바로 위 기관들에게 기부를 할 경우 5년의 공제기간을 준다는 말인데요. 기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 5년까지 세금공제혜택을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기부를 하려고 한 계획을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단체목록을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꼭 도움이 필요한 단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사립대학들의 대학 등록금 재원확충, 빈번해진 자연재해 복구비용 마련,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인재를 키우는 기관들 지원 등 이번 법정기부금 공제기간연장을 통해 해당 단체들에 대한 기부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외환위기때 금모으기운동을 기억하시겠죠? 국가채무를 갚기 위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기부했던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던 기부활동이 고작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좋은 선례가 있는 만큼 바람직한 기부문화만 형성되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기부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정기부금 공제기간연장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