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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법개정안] "이것이 궁금해요~" 문답으로 알아보는 2011 세법개정안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9. 7. 17:47

일자리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데...

오늘 발표한 '2011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크게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공정한 과세', '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1년 세법개정안

◆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군복무기간 감안 35세까지)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또 이를 받아준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 신규 직원의 사회보험료를 2년간 세금에서 감면받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년 더 연장된다는 사실~ 또 같은 물건이라도 마트보다 전통시장에서 카드 결제하는 편이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는 것도 명심하세요. 마트는 사용의 20%를 소득공제 해주나, 전통시장은 30%를 공제해주는 데다,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원 추가된다고요~

◆ 내년부턴 자녀가 없어도 배우자만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이면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연간 총소득(부부합산)이 무자녀이면 1300만원 미만, 3자녀 이상이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 전월세 소득공제(월세 40% 또는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에 상관없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합니다. 현재는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만기 15년 이상 상품은 연 1000만원, 만기 30년 이상 상품은 연 1500만원까지 해줬습니다.

◆ 기저귀와 분유는 2014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비과세 저축상품인 생계형저축이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2014년까지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미발급 금액의 20%) 제도는 2014년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1 세법개정안 Q&A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해주며, 첫 취업 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청년취업자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취업자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을 확대했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의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금액은 확대됐다고 하던데, 개정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과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는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 서민층의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다음 네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요건)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② (총소득요건)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다음의 총소득기준 미만일 것

 부앙자녀 수  무자녀 1인   2인  3인이상
 총소득금액(만원)  1300  1700  2100  2500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

 ③ (주택보유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일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할 것

 ④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 토지ㆍ건물, 자동차, 전세금, 예ㆍ적금 등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추가되는 무자녀가구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무자녀가구란 신청일의 직전연도 12월 31일(과세연도 종료일)에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로, 자녀가 없거나 부양자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소득공제혜택를 받을 수 있나요?

☞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20%→30%로 우대하는 한편 공제한도 계산시 최대 100만원을 추가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 안의 상점 등을 말합니다. 현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된 전통시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인정한 전통시장은 2010년 말 기준으로 등록시장 816개, 인정시장 467개가 있습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세요.

☞ 기존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세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었습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를 기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연말정산신고 총근로자 1425만명 가운데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86%(약 1230만명)에 달하므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시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거주용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세금부담이 있지 않나요?

☞ 그동안 거주용 자가주택 1채를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어 주택임대사업에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이를 해소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채만 보유하면 해당 거주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여기서 거주용 자가주택 요건은 양도 당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에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해당 임대주택도 거주용 자가주택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됩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 시점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하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합니다.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고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습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지난 1989년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 주택가격 급등기에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여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가격 급등 가능성이 낮아 주택투기수요 억제의 필요성은 적은 반면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