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1년 새해부터 오전 9시~오후 9시였던 휴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가 오전 7시~오후 9시로 바뀐다. 시력이 아무리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보충역으로 근무하게 된다. 다(多)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액이 2010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기능시험이 없어지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주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백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백만원(기존 1백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존 30만원이던 출산진료비가 40만원으로 늘고, 골다공증?당뇨?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와 항암제 등이 급여화돼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던 보육료 지원금이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여건 개선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시급 4천1백10원이던 최저임금액이 11월부터 4천3백20원으로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올해 1학기부터 소득 5퍼센트 이하, 성적 A 이상인 대학생 중 1만8천명에게 연간 최대 5백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특히, A+ 이상인 대학생 1천명에게는 연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 기부금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법인기부금은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된다. 법정, 특례, 지정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던 기부금 구분체계는 하반기부터 법정과 지정으로 간소화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 연장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발행(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 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다.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0일 이내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2011~2012년은 세액의 50퍼센트, 2013년에는 세액의 70퍼센트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 내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고액ㆍ상습체납자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이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바뀐다. 단 3천만~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개방식도 기존 관보ㆍ공보 게재, 정보통신망ㆍ게시판 게시 등에 언론매체가 추가된다.
인터넷통관포털서비스(Uni-pass)
수출입신고를 할 때, 1월 3일부터 세관을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통관포털서비스(Uni-pass)를 활용해 간편하게 통관 고유부호(국내 수출입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석면과 관련된 직업 이력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는 경우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도안의 종류가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되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이 한글화되는 등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1월 1일부터 변경된 도안을 사용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부담 요인을 감안해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농지연금 시행
고령농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평방미터 이하인 농민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지급받는다. 가령 70세의 농민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시 매월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닭ㆍ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닭ㆍ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한 도축, 보관, 운반 판매 등 전(全) 단계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희망업체가 신청하면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한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일정조건하 복수국적 허용, 국적이탈은 제한
11월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우수 외국 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 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제도 확대
기존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던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전 연령 대상 범죄자로 확대, 인터넷에 공개된다.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해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 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ㆍ사고 시스템이 개선된다.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3월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임대 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이 2010년 대비 4~7% 인상된다.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올해 1학기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 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만3천명이 1인당 연평균1백20만원씩 총 3천1백59억원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