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연말정산 달라진 점, 완벽정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누구보다 잘 챙기고 싶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안내하는 2010연말정산 AtoZ를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로 구분되므로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에는 어떤 것이? (자료: 국세청)
1. 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되었다?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된다?
미용ㆍ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3.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되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09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4. 월세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이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5. 기부금도 이월공제가 된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입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가능합니다. (300만원 한도)
7.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되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집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 됩니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합니다.
◆ 내가 받는 소득공제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 바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에 자신의 조건에 맞게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됩니다. ^^)
http://www.nts.go.kr/cal/cal_05.asp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으로 12개의 항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 학원비, 안경구입비 등은 개인이 챙겨야 좋겠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는 2011년 1월 15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 연말정산 언제내고, 언제 받나, ACTION PLAN!
◆ 알쏭달쏭 연말정산 TIP!
1.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ㆍ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4.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6.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7.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카드사용자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9.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10.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