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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임금피크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23. 10:36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워크 셰어링(work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에 속한다.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부담 경감, 인사적체 해소, 고용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 임금피크제의 유형

 ㆍ 정년보장형 :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ㆍ 정년연장형 :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ㆍ 고용연장형 : 정년 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50대 이상 계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률적인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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