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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용어> 동산담보제도


동산담보제도

동산담보제도는 △원자재, 반제품, 재고자산 등 동산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채권 등에 대한 소유 및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등기담보부에 등록해 부동산처럼 담보로 설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2009년 7월 3일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만약 담보가액이 떨어지면 채무자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해당 가액만큼의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만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동산의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경매 외에 사적으로 처분하거나 자체 취득할 수도 있다.


담보권이 신설되는 동산 다수의 동산ㆍ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 또는 채권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등기ㆍ등록되는 동산, 화물상환증 등이 작성되는 동산 등은 담보 목적에서 제외된다.

지적재산권은 복수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 등록원부에 등록이 가능하다.


기대효과 금융회사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담보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동산담보제도는 부동산 비중이 매우 낮은 IT기업, 생산설비나 원재료 외에 달리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금융회사들의 기업 담보 여신 총 410조원 가운데 92% 수준인 378조원이 부동산 담보로 집계됐다. 반면 동산담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기업대출의 약 40%가 동산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동산, 채권 등의 유동자산이 부동산자산(건물, 토지 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법률 제정으로 동산, 채권 등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여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기사

  ☞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도입 잰걸음 (09.7.6)

  ☞ 부동산 없는 中企ㆍ자영업자 자금조달 쉬워진다 (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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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09.7.3 법무부 보도자료)

  ☞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09.7.2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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