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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이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통해 자금난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대출 부실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큰 충격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워크아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업 자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상환을 유예하고 빚을 탕감해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자금도 지원해야 하는 등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채권 상환 유예를 통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 융자, 출자 전환까지 포괄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이 채무 기업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의 손실 분담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감자(減資)·출자 전환 등의 과정이 선행된 연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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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받은 건설·조선사 29곳중 18社 워크아웃 진행중(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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