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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MMF/MMDA


MMF(Money Market Funds)는 고객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콜 등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 금융상품이다. 다만 실적배당상품이란 점에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며, 당일 환매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다.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은행의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하루만 돈을 예치해 놓아도 펀드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하고 소액투자자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경과해야 환매할 수 있는 클린 MMF와 환매시기의 제한이 없는 신종 MMF로 나뉜다.

1971년 미국 유수의 증권회사 중 하나인 메릴린치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1996년부터 도입됐다.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으로 은행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또는 단기금융시장 예금계정·화폐시장 예금계정이라고도 한다. 고금리 저축성 예금으로 미국의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내에는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도입됐다.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실세 금리를 적용하여 보통예금보다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 단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일 때는 이자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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