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은 민자사업 신용보증 대상의 범위확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라빌 이용수수료 인하 및 차등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09년부터 조달계약을 하지 않는 소액물품의 납품대금을 나라빌(금융결제원 운영)을 통해 청구토록 규정하여 업체에서는 대금청구시 건당 600원의 이용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10만원이상 충전시 10%의 보너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빌 청구시 건당 600원의 이용수수료는 타 서비스에 비해 수수료가 높아* 중소상인 및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발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e세로는 무료, 기타 유료사이트인 바로빌, 얼마예요 등은 200∼400원
2. 개선 내용
따라서 나라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13.8월 개정완료)하여 나라빌 이용수수료 인하 및 청구금액대별 수수료 차등적용하고자 합니다. 정부기관과 거래하는 중소상인․영세자영업자의 대금청구 부담 완화 및 나라빌 활용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근거 마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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