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시 해외사업장 철수요건 완화

지난 시간에 배우자 상속공제 신청기한 연장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열한번째 순서로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 세제지원시 해외사업장 철수요건 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는 해외사업장 철수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시 先복귀-後폐쇄 국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국내 개설 후 2년 이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해야만 세액감면혜택을 받음



2. 개선방안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내사업장 개설후 2년 이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에서 개설후 4년으로 해외사업장 철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해외사업장의 국내복귀시 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해외사업장의 국내 복귀를 통한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제관련 분야의 열세번째 순서로 주택일부 수용후 잔족주택․부수토지의 양도기한 연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