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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FTA 원산지 확인제도 간소화

오늘은 FTA(free trade agreement)와 FTA 원산지확인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가간 관세를 폐지하거나 점차적으로 관세를 완화하는 FTA는 신문이나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FTA 및 FTA 적용시 가장 중요한 원산지확인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볼까요?



첫째로, FTA의 기본적 원리 및 그 기대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가) FTA는 당사국간의 관세를 폐지하여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국내시장을 확대개방하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수준을 높여 국내투자여건을 성숙시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다) FTA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로, 원산지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자는 원재료와 제품을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아서 제조하거나 재수출합니다. 수입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FTA관세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원산지증빙서류에는 최종 수출품의 원산지에 대한 확인서류는 원산지증명서이고 수출물품의 원재료 등에 대한 원산지 여부를 확인서류는 원산지확인서로 구분됩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포괄원산지확인서가 있습니다. ‘13년 상반기에 법령을 개정하여 원산지확인서의 유효기간 개시일을 작성일이 아닌 물품공급일로 변경하여 원산지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기업의 원산지 증명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로, 다른 원산지 확인제도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수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EU, 미국 등의 수출자․생산자 등이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율발급제도와 아세안․인도 등 국가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제도로 구분됩니다. 


특히 특정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고 합니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최종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소명서 및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3년 상반기에 법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인증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수출 전단계에 이미 인증수출자에 대해 검증을 하였으므로 원산지소명서의 제출의무를 생략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요 먹거리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앞으로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더욱 많은 나라와 FTA를 맺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해서 각종 원산지 관련제도를 간소화하여 모든 수출기업이 좀 더 쉽게 FTA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