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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억’ 소리 나는 오디션 프로그램 상금! 세금 빼면 실제로 얼마나 받을까?

언젠가부터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엠넷의 <슈퍼스타K>, KBS의 <K-POP스타> 등 오디션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인데요! 전국 각지의 노래와 춤 실력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연을 벌이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눈을 무척 즐겁게 해주지요. 각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끈기, 열정은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습니다. 다들 오디션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경쟁하고, 불가피하게 매주 탈락자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끝에는, 결국 시청자들이 선택한 우승자가 탄생하지요. 모두가 열광하고 축하하는 그 현장! 그리고 우승자는 상금 피켓을 들고 당당하게 무대 앞에 섭니다! 상금 피켓에는 ‘억’ 소리 나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써있지요.


상금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많은 생각을 할 것임에 틀림없는데요. 저 정도의 상금을 받으면 ‘세계 여행도 하고, 차도 한 대 사고, 남으면 기부도 조금 해야지!’ 등등 상상만 해도 즐겁다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현실의 나로 돌아오기 일쑤지요. 그리고서는 생각합니다. ‘저 상금 5억 받아도 세금 빼면 얼마 못 받아!’ 라고 말이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승자의 오디션 상금에서 세금이 어느 정도 빠진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얼마나 세금을 빼는지 그래서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최근 오디션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는 이 시점, 상금과 세금에 관해 쉽게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죠? 여기서 모든 비밀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작년 <슈퍼스타 K4>의 우승자 로이킴. 음반제작비 2억과 상금 3억을 포함에 총 5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음반제작비 2억을 제외하고 3억을 받는다고 생각해볼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 3억은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타소득? 어떤 소득들이 있기에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기타소득이란?


일상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했을 때,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종합소득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이자소득, (2)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있고, 직장에서 일반적인 근로를 통해 얻는 (3)근로소득, 자영업자가 사업을 함으로써 들어오는 (4)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금을 통해 들어오는 (5)연금소득 이 있고, 지금까지 열거된 소득들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을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을 바로 (6)기타소득이라고 부른답니다. 말 그대로 기타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소득들이 모두 모여 있어요. 기타소득의 경우,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랍니다. 몇 가지 쉬운 사례를 들어보자면,


1) 일반인 A가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소득.

2) 일반인 B가 분실된 지갑의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받게 된 사례금.

3) 일반인 C가 퀴즈쇼에서 우승해서 받은 상금.


어떤가요? 정기적으로 발생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잠깐 발생하게 되는 성격이 강해보이지 않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이킴이 받은 상금 3억 또한 이러한 종류의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중에서도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에 속하지요. 이 경우에는 상금 총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답니다. 그렇다면 필요경비란 또 무엇일까요?


2.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라 하면 해당 수입금액에 대응되어, 그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가 사업소득으로 100을 벌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100을 얻기 위해서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값, 전기료, 수도료, 음식점 임차료, 종업원에 대한 급여 등등 수도 없이 많은 비용이 필요했겠죠? 이러한 비용들을 필요경비라고 부릅니다.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말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만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차감한 실제 이익에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디션을 우승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숙식비, 방송비, 의상비, 교통비 등등 계산하기 굉장히 난감해지는 데요. 따라서 여기서는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라고 간주해버린답니다. 한마디로 로이킴이 받은 3억에 있어서, 그것의 80%인 2억 4,000만원을 필요경비라고 간주, 나머지 20%인 6,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죠. 앗, 그러면 상금에 대한 세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디 한 번 계산해보겠습니다. 6,000만원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포함한 세율 22%를 곱하면 1,320만원이 징수됩니다. 결론적으로 우승자 로이킴은 3억에서 1,320만원을 뺀 2억868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에 놀라셨나요? 유사한 사례로, <슈퍼스타K 2>에서 우승한 허각 씨는 우승상금 2억중 세금을 빼니 1억 9,120만원을 수령했다고 공개한바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2억의 80% 필요경비인 1억 6,000만원을 제외하면 4,000만원이 남겠죠? 여기에다가 22% 세율을 적용하면 880만원입니다. 2억에서 880만원을 빼면 1억 9,120만원. 신기할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어떤 오디션이든 간에 우승자가 실제 받을 상금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짝짝짝!


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세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답니다. 예를 들어 복권당첨금의 경우는 불로소득이라고 분류된답니다. 당첨금을 수령하기까지 특별히 들어간 노력이나 비용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높은 세율로 과세된답니다.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에 주민세 2%를 더해 총 22%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30%에 주민세 3%를 더해 총 33%가 적용되지요. 무엇보다도 필요경비가 상금 총액의 80%가 아닌, 실제 지출한 비용의 80%만 인정이 된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1,000원 짜리 복권으로 3억이 당첨되었다고 해도, 필요경비는 복권 구입금액 1,000원의 80%로인 800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억4,000만원이었던 오디션 우승상금의 필요경비와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네요. 또 이와는 달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을 때의 상금은 비과세랍니다. 올림픽 상금은 액수에 상관 없이 전액 세금이 면제된다는 놀라운 사실! 하지만 협회나 기업체 등에서 주는 상금에는 20%의 세율이 있다고 합니다. 참 복잡하네요. 세금과 세법이라는 주제가 참 다루기에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아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금에 얼마나 과세가 되는지는 천차만별! 상금이라도 모두 똑같은 상금이라고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동시에 그에 대한 이유는 모두 어느 정도 논리성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주위 친구들에게 한 번 물어볼까요. ‘지금 방송되는 오디션 프로그램 상금에서 세금 빼면 얼마나 받는지 알아?’ 하고 자신 있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