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ㅁ 소득공제제도 개편
- 중산층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상향조정(50만원 -> 63~66만원)
- 자녀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자녀 2명까지 15만원, 3명부터 1명당 20만원 감액)
- 의료비,기부금,교육비도 세액공제(공제율 15%)
ㅁ 근로장려세제 개편
-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자녀장려금 지원(1인당 최대 연 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부여
- 40세 이상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 대상
ㅁ 중소기업 세제지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금감면
- 중기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은 3년간 근소세 50% 감면
ㅁ 서민,중산층 지원
- 농어촌 복지,교육,소득에 쓰이는 농어촌특별세 10년 연장
- 택시 운전기사에게 부가세 환급 2년 연장
- 세대주 아닌 세대원도 전월세 소득공제 가능
ㅁ 과세기반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
-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수입 80%는 필요경비로 인정)
- 탈세 포상금 최대 20억원(2배 증액)
-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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