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1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는 국제표준도 아니고 경제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아니다. ISD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 협정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조항으로 전 세계에서 체결된 2천6백76개 투자협정(BIT)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발효된 6개 FTA와 85개 BIT 중 81개에 이미 ISD 규정을 두고 있다. 한·미FTA의 ISD 조항은 미국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다
오해 2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약값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인상되나?
아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제약업체의 복제약 대신 외국 업체의 비싼 신약만을 구입해서 환자의 약값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오해다. 미국의 사례를 봐도 복제약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관세가 철폐돼 수입원가를 낮출 수 있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FTA로 인한 과도한 약값 변동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다.
오해 3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 아닌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등 우리 공공정책의 상당부분은 한·미FTA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미국 의료시스템이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없다.
오해 4 공공정책이 무력화되고 공공기업·의료기관이 민영화돼 의료비 등 공공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
아니다. 미국 투자자의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제소로 우리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의료비 등 공공요금이 폭등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공서비스 등 우리 공공정책의 상당부분이 한·미FTA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 전기 등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권리와 요금책정 권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미FTA로 공공정책이 훼손되거나 공공요금이 폭등할 가능성은 없다.
오해 5 부동산정책 중 지구지정 등도 ISD의 대상이 되나?
아니다. 공공복지 목적의 부동산정책은 ISD 대상이 아니다. 한·미 FTA가 발효돼도 우리의 부동산정책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린벨트 지정, 용도지역제한 등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우리나라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오해 6 한ㆍ미FTA 협정은 우리 국내법보다 위에 있고, 미국 국내법보다 아래에 있다?
아니다. 한·미FTA 협정은 양국에 공평하게 적용된다. 미국이 한·미FTA 협정을 위배하면 우리 정부가 국익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WTO(세계무역기구) 및 FTA를 체결했다.
오해 7 한ㆍ미FTA가 발효되면, 한번 수입된 물품은 돌이키지 못하며 식량이 무기화되어도 개방하고 나면 예전 수준으로 환원할 수 없는 등 주권침해가 발생한다?
아니다. 일단 자유화한 부문을 다시 후퇴시킬 수 없다는 ‘자유화역진방지조항(Ratchet)’은 상품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서비스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므로 주권침해가 발생할 소지는 전혀 없다. 특히 공교육, 의료, 수도, 전기, 환경 등 공공정책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공공정책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실시할 수 있다.
오해 8 금융시장의 빗장이 풀려 자본세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아니다.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다. 한·미FTA가 발효돼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통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보완조치도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
오해 9 미국의 벡텔사가 볼리비아 수도사업을 인수한 후 물값이 4배로 치솟아 지역 주민이 봉기했고, 볼리비아 정부가 수도사업권을 취소하자 이에 벡텔사가 ISD에 제소해 볼리비아 정부가 합의했다는데?
아니다. 이 사건은 볼리비아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수도 정책이 주민의 분노를 유발한 사례다. 볼리비아 정부가 수도법을 제정해 수자원의 사적 이용을 막고, 정부 부채 증가로 수도사업에 보조금을 중단한 것이 물값 상승의 원인이었다. 게다가 미국과 볼리비아 간 FTA 협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해 10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미국의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정부를 제소해 1천7백만달러를 배상받고 환경정책을 무력화시켰다는데?
아니다. 이 경우는 멕시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고 미국 기업이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상태에서 시정부가 부당하게 건축 중단을 명령하고 사업허가를 거부한 사례로 환경정책과는 관련이 없다. 미국 투자자의 부지매입, 건축비용 등 정당한 투자가치가 전면적으로 부인된 부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오해 11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
아니다. 한·미FTA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은 우리 농산물로 제공할 수 있다.
오해 12 한ㆍ미FTA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성시하는 미국의 국부 창출수단이다?
아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는 한·미FTA가 아니더라도 지식기반경제에서 우리의 새로운 국부 창출수단으로써 강화돼야 한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장기적으로 국가 선진화는 물론 기술개발·한류확산 등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자료·기획재정부
※출처: 공감코리아(2011.11.13 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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