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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2011 달라진 근로장려금, 쉽고 편하게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집계한 올해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이들 가구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세법이 정하고 있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세무서 등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 편리해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근로장려금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경제양극화로 임시직, 일용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해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 체계는 일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고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예방적 복지제도로 2006년 말에 입법되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시행되었고 2009년에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6개 선진국에서도 근로빈곤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신청자의 부양자녀 등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총소득 요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식대, 교통비 등)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만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특히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의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체크포인트'.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총수입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부양자녀 요건

1명 이상의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올해의 경우 1992년 1월2일 이후 출생(만 18세 미만) 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③ 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가구)이 2010년 6월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소규모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무리 싼 집이라도 부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재산 요건

세대원 전원(가구)이 2010년 6월1일 현재 1억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다 포함됩니다.

한편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채운 저소득 근로자 가구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수급했거나, 외국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중 남편의 근로소득이 700만원만 있을 경우의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700만원×15%=105만원입니다. 남편이 800만원, 아내가 600만원을 버는 가정은 [1700만원-1400만원]×24%=7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2010년 귀속분에 대해 2011.5.1(일)~5.31(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 심사를 거쳐 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고한 본인의 은행 계좌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의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11 편리해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가지 알아두세요!

①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시스템"을 도입
신청자가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신청안내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문자전용 번호(013-3366-××××)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전화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를 이용하면 됩니다.

5월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방문일을 안내하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접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화신청(ARS)가구를 30만 가구로 확대(’10년 17만 가구)하고 전화신청 권장일자를 지정하는 한편, 회선을 증설하여 과부하 해소하였습니다.

첨부서류의 팩스제출로 전화(ARS) 또는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 체험하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로장려금 신청 BEST Q&A!

1.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은 5월 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신청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져 세무서 신청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니 전화신청(ARS), 인터넷신청, 우편신청을 하면 편리합니다.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날짜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에 현지 접수창구설치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5.31)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하여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 가능합니다.
    * 팩스제출 : 안내문에 기재된 팩스로 제출하고 수신여부를 전화 확인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한 첨부서류 제출 >

   - 스캐너, 카메라 등 증거자료를 촬영하여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
    * 빠른 접근 :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절차]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

4.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자로서 수급요건 중 총소득ㆍ부양자녀ㆍ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6월 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 검토하여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신청자격 확인 코너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