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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초보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계산법'


<간이과세제도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 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맞는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제도는 무엇인가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정한 업종별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상반기분은 7월에,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에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예정신고·납부(4월, 10월) 및 확정신고·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 세액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10%) - 매입세액 (매입액×10%)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에 각종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실제 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10% - 각종 공제세액(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등)

※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 비교해보겠습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종로상회(소매/잡화)를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김상회씨는
2011년 1기 (1. 1. ~ 6. 30.)동안 매출은 2,500만원이며 그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은 1,000만원
위 기간 중 매입은 1,100만원 (부가가치세 100만원 포함)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매출세액 : 375,000원 = 2,500만원(매출)×15%(부가가치율)×10%(세율)
* 공제세액 : 280,000원 = ① + ②
①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 15만원 = 100만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15%(부가가치율)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13만원 = 1,000만원(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95,000원

종로전자(도소매/가전제품)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 홍전자씨는
2011년 1기(1. 1. ~ 6. 30.)동안 매출은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그 중 도매로 판매한 3,000만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나머지 소매 판매 5,000만원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
위 기간 중 매입은 6,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서 전액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매입한 물품 중 500만원은 홍전자씨의 가정 소비목적으로 구매

* 매출세액 : 800만원 = 8,000만원(매출)×10%(세율)
* 매입세액 : 550만원 = (6,000만원 - 500만원)×10%(세율)
(가사용으로 구매한 물품구입 500만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 65만원 = 5,000만원×1.3%(공제율)
* 납부할 세액 = 185만원

◆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2기 과세기간(7.1 - 12.3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나요?

① 광업
② 제조업(떡 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제외)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을면지역제외)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 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