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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관세사, 세무사 시험 응시수수료 돌려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는데, 응시수수료를 환급받지 못 했어요. 시험을 보지 못 한 것도 마음 아픈데, 응시수수료까지 못 받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요?"

누구나 한번쯤 각종 규제사항 때문에 불합리함을 느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본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의 하소연도 일리가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종 규제개선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도 싹~ 해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 중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재정부는 지난 3월 말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총 7개의 하위법령을 선제적으로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규제개혁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했는데요, '5%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규제개선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총 7개 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진 규제 개선 결과는 크게 <친서민 국민 불편 해소를 통한 국민 권익보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서민 국민 불편 해소를 통한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첫째, 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관세사 시험의 경우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응시 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실무상으로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왔지만, 관세사법 시행령상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미응시자의 권익 보호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부는 관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험에서 접수기간내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 10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50%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관세사시험 응시지원자 1,796명 중 28%인 499명이 미응시했으므로, 연간 5백만원~2백 50만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 ‘10년도 시험 미응시자 499명 x 응시수수료(1만원 또는 5천원)

세무사 시험도 관세사 시험과 같이 그 동안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응시 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했었는데요, 미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되는 시험에서 접수기간내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을, 마감일 10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50%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무사험 응시지원자 9,601명 가운데 18.5%인 1,778명이 미응시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5천 3백만원~2천 7백만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10년도 시험 미응시자 1,778명 x 응시수수료(3만원 또는 1만 5천원)

셋째, 지방 영세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지방 영세기업에 한해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가 절반수준으로 인하됩니다.

국유재산을 공장용으로 사용·수익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를 재산가액의 5%로 책정해 왔지만, ‘07~’08년 기간 중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유재산을 공장용으로 임대해 사용하는 영세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점이 감안됐습니다. (국유재산 연간사용료 = 공시지가 x 해당요율) 아울러, 최근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 공시지가 상승률 : ’07년 11.6%, ’08년 10.05%, ’09년 -0.81%, ‘10년 3.03%

이러한 영세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부는 기존의 5%의 사용료·대부료를 지방 영세기업에게는 3%로 인하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넷째, 관세사 직무보조자 결격사유가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관세사 직무 보조자의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변리사와는 달리 관세사 결격사유*를 준용해 직무보조자 채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 관세사 결격사유(관세사법  §5)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 징역형 집행종료(면제)후 3년 미만 경과자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 선고후 2년 미경과자 및 파면·해임 후 2년 미경과자

 하지만 국민 직업의 자유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부는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러한 관세사 직무보조자 채용제한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밖에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성능 검사 등을 위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무하도록 규정된 부분을 개선해 조달청에서 발부하는 전자고지서에 따라 온라인상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분석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기업부설연구소 수입기자재 관세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부설연구소가 수입하는 연구장비 총 257개 물품에 대해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80% 관세 감면을 하고 있으나, 신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수입하는 연구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했습니다.

 재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추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중인 연구소임을 교과부 장관이 확인해 주는 경우 새로 연구소를 설립시 필요한 연구장비 비용이 감면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기준을 확대해 기존 기준보조율 사업 90개에, 사업대상 자치단체가 5개 이상인 사업, 매년 계속 지원되고 있으며 보조율에 이견이 없는 사업 등 44개를 신설하고, 광역특별회계 개편에 따라 규정된 포괄보조사업과 중복되는 기존 규정 사업들 22개는 통합·삭제해 기준 보조율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신속한 제도개선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