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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비스트의 '용준형'이 '이기광'보다 수입이 더 짭잘한 이유

   

M양은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미니홈피나 문자, 전화를 통해 간간히 안부만 주고 받았는데, 서로에게 여유가 생겨 드디어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다. 그동안 묵힌 수다도 떨고 어떻게 사는지 안부도 물어볼 생각에 M양은 정신이 없습니다.


Story 1. 미용실에서


약속 전 날, M양은 미용실에 갔습니다. 가을도 됐고 해서 은은한 갈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죠, 덤으로 ‘유이웨이브’로 펌도 하고요. 머리가 다 될 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요즘대세인 강승윤이 불렀던 노래! 윤종신의 ‘본능적으로’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분위기 있는 목소리에 취해봅니다.


Story 2. 백화점에서


머리가 마음에 들어 기분이 좋아진 M양은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동안 눈여겨 봤던 코트를 사기 위해서지요. 머리도 하고 쇼핑도 하느라 피곤할 법도 하지만 백화점 내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팝송은 M양의 마음을 더욱 더 기분 좋게 합니다.

 
Story 3. 노래방에서


드디어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 놓느라 시간가는 줄 모릅니다. 학생 시절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놀았던 것처럼 오늘 만남의 코스도 노래방입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HOT의 캔디를 시작으로 소녀시대의 HOOT까지.. 보너스 한 시간도 또한 일분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부르고 나오니 M양과 친구는 기분이 날아갈 듯 했습니다.

 

Story 4. 드라마를 보며


M양과 친구는 한참 수다를 떨고 노래도 신나게 부르고 나니 금방 배가 고파졌습니다. 밥을 먹기위해 삼겹살 집으로 들어간 두 명은 얼마 전까지 시청률 대박몰이를 했던 드라마 재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남자배우가 나오면 동시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슬픈장면이 나오면 같이 눈물을 찔끔거리며 보기도 했습니다. 



Story5. 스키장으로

친구를 만나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놀다보니 어느새 밤이 어둑어둑 해졌습니다. 한참을 얘기하고 놀았지만 헤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아쉽던지, 초등학교시절 함께 스키캠프를 갔던 때를 떠올리면서 올해 겨울에는 함께 스키장을 또 가자는 약속을 하고 아쉽게 헤어졌습니다. 


‘Story 1 미용실에서’_ ‘Story 2 백화점에서’_‘Story5 스키장으로’

M양이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를 때,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스키장에서 보드를 즐길 때.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장소에서는 항상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들에 대한 저작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래 표를 보면 영업장의 면적에 따라 노래들의 사용료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부산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백화점의 연면적은
88,907평(293,905㎡)인데요, 이는 서울 여의도 공원(229,539㎡)의 1.3배에 달하고, 축구장(7,140㎡) 41개를 합쳐 놓은 면적입니다. 이 백화점에서 사용되는 노래의 저작권료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13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다른 예로 서울 명동에 위치한 S백화점은 지하를 합쳐 총 7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 백화점의 면적은 17,200평, (56,700㎡)인데요. 이 역시도 표에 따르면 노래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13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표 : 한국저작권협회 홈페이지)

'Story 3.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가끔 노래방을 가면 기본이 두 시간 입니다. 서비스까지 알뜰하게 부르고 나오기 때문이죠. 얼마 전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의 수를 세어보니 20곡~25곡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노래방에서 한곡을 부를 때 작사가 작곡가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는 얼마일까요?

노래방에서 노래 한곡을 부르면 2.5원의 저작권료가 발생됩니다. 통계를 보면 이번 11월 한달간 가장 많이 불린 노래는 <1위. 밥만 잘먹더라_창민,이현(587,093회) 2위. Go Away _2NE1(449,721회) 3위, 본능적으로_윤종신(Feat.Swings)(395,724회)> 라고 합니다. (tj미디어 기준) 노래방에서 587,093회 불려 1위를 차지한 창민,이현의 밥만 잘먹더라를 계산해 본다면 2.5원×587,093회=1,467,732원이 작사가, 작곡가에게 돌아갔겠군요.


작사,작곡에 대한 저작권료 수입은 사후 50년간 지급된다니 방송에서 짭잘한 저작권료라고 하는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이 때문에 Mystery를 외치며 누나들의 가슴을 사뭇 설레게 했던 남자 아이돌 그룹 Beast  중 방송에서 많이 비춰졌던 ‘이기광’보다 다른 멤버인 ‘용준형’이 더 많은 수입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보면 정작 노래를 부른 가수나 연주자들은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작사,작곡, 편곡자에게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사진 : tj미디어 홈페이지)

‘Story4. 드라마를 보며’

드라마를 보면 가끔씩 배우가 안타까운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을  볼때마다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사진만 출연하는 배우도 출연료를 받을까요? 이 장면은 배우의 얼굴에 대한 저작권, 즉 초상권으로 분류돼 출연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연료의 전부 가 아닌 15%만 받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중 또다른 하나는 배우가 병상에 가만히 누워있는 장면을 찍을 경우에 출연료는 출연을 했으므로 원래 출연료가 지급되고 회상씬의 경우에는 원래 출연료의 50%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진 : '제빵왕 김탁구' 중에서)


이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는 알게 모르게 저작권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MP3에 다운받아 듣는 음악부터 밤에 항상 즐겨보는 드라마까지. 하지만 얼마나 저작권을 잘 알고 즐기고 있을까요?

'저작권' 이름 그대로 권리입니다. 내가 피땀흘려 만들어낸 자식같은 작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허락도 받지 않고 막쓴다면, 속이 많이 상하겠지요. 만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 '이용의 자유'권리만 내세운다면 앞으로 작품을 만드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질것 같습니다. 창작자 스스로가 누려야 하는 권리는 인정해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매너있고 당당하게 이용해 더욱더 즐겁게 작품들을 즐기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