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승환계약

  승환계약


보험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약한 뒤 새로운 회사의 보험계약으로 다시 가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사 간 공정경쟁질서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계사의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하고 있으나, 승환계약을 노리는 '철새 설계사'를 막기 위해 설계사가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종전 고객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현 소속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다.


※ 관련 기사

  ☞ 철새 보험설계사들 “상품 갈아타세요” (2009.12.21)

  ☞ [취재수첩]실속 없는 승환계약 방지 규정 (2009.8.17)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몬이의 블루마블>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