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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이동통신 재판매제도(MVNO)



통신망ㆍ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 ㆍ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지배적 사업자(SKT)에 대한 재판매(도매제공) 의무 부과와 재판매 관련 부당한 차별 또는 제한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매제공 대가는 사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통신설비 구축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요금인하 등 경쟁활성화를 제약하는 원인이 됐다. 또한 지배적사업자가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다양한 재판매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면 통신설비가 없는 사업자도 시장에 진입하게 돼 진입장벽이 완화되고 방송ㆍ유통 등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한 결합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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